아파트 관리비 절약하는 방법 5가지
작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 10채 가운데 여섯 채는 아파트입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아파트에서 주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관리비를 계속해서 월마다 납부해야만 합니다.
관리비는 매우 다양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납부해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아파트 관리비 아끼는 방법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V 수신료 절약하기
아파트 관리비를 아끼는 또 다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에서 만일 TV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굳이 따로 TV 수신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몇천원의 조그마한 돈이지만 그와 같은 불필요한 지출은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TV 수신료는 전기세에 함께 포함되어 나오므로 많은 사람들이 놓치기 일수인데, 따로 해지 요청을 해야만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꼭 해지신청을 하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사용하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 역시 아파트 관리비를 아끼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카드사별로 관리비를 납부하면 청구할인이나 캐시백을 주는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출시 중에 있습니다.
전월 이용 실적에 따른 제한이 존재할 수도 있고, 자동납부를 등록해야 할인해주는 조건 등이 붙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미리 확인해 보고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각종 공과금들은 자동이체나 이메일 또는 모바일로 고지서를 수령하면 할인을 제공해줍니다.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이런 혜택은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환급받기
이번에 소개할 아파트 관리비 아끼는 방법은 세입자의 경우입니다. 세입자의 경우 이사할 때 관리비의 일정 비용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라 불리는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주요 시설의 교체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이 비용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지출한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관리비 내역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표시가 된 항목이 나와 있으면 집을 비워주는 날에 관리실을 방문하여 내역을 발행합니다. 그후 임대인에게 해당 내역을 보여준 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부동산에 요청을 하면 대신하여 처리해주므로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사 당일에 충당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10년 이내에 청구를 하면 돌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비 영수증은 증빙자료가 될 수가 있으므로 버리지 않고 꾸준히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시민이라면 에코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
또 다른 아파트 관리비 아끼는 방법으로는 서울 시민들이 누릴 수가 있는 '에코 마일리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에코 마일리지는 도시가스 또는 전기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그 절감률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쌓인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아파트 관리비를 차감받을 수 있고 지방세 납부뿐만 아니라 에너지 빈곤층을 위하여 기부도 할 수 있습니다. 연간 총 여섯 차례에 걸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5%~15%까지 에너지절감량에 따라 마일리지가 자동적으로 지급됩니다.
경비원 고용 시 정부 지원금 확인할 것
아파트 관리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경비원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인건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리비를 아끼고자 경비원의 인력을 마구잡이로 줄이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경비원은 아파트 주민들의 삶의 질과 무척이나 가깝게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어느 누군가에겐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부가 만련을 한 고령자 고용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조건만 갖춰진다면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아파트 관리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 지원금이란 업종별로 지원 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1명당 분기별로 27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내년에는 3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지원금은 해당인력을 원칙적으로 고용을 한 용역 업체에게 지급이 되므로 계약할 때 고령자 채용 비율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지원까지 고려를 한 뒤 계약 금액을 산정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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