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사용방법 총정리
2년전에 교육급여를 신청하려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니 주거급여도 신청해보라고 해서 주거급여도 신청하여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둘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말에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청해서 상반기에 클래스101에서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만들고 구글SEO 강좌를 듣는데 사용하였고 우수이용자로 선정되어 후반기에 또 35만원 지원을 받게되어 다시 클래스101에서 1년 구독권 19만원대 지출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2023년 올해가 되어서 또 문자로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을 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비 3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비가 모자르면 농협 체크카드에 돈을 더 입금해서 사용해도 되고 돈이 남으면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1인당 35만원의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분은 클래스101에서 주식교육에 지원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식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청하셔서 클래스101 같은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서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좋은 주식 강의를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안내
평생교육 바우처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서 본인이 학습활동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을 말합니다.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구분 | 자격명 |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 | 장애인연급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기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지원 내용은 1인당 35만워니고 신청기간은 1월 17일 오전 10시부터 2월 3일 저녁 6시까지 입니다.
사용처와 신청방법
평생교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관으로 등록괸 기관의 수강료와 해당 강좌의 교재비, 재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사용처로 아래 클래스101이 있습니다.
단, 이외 기관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2022년에 개설된 강좌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은 8월 31일 까지 입니다.
신청방법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간 안내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기관 찾기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간은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배우고자 하는 학습과 기관을 선택 하고 교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절차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하고 약관에 동의를 합니다.
본인 인증 이후에 사용기관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용기관 등록을 하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제출서류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신청서 (온라인 양식)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준수사항 동의(온라인 양식)
- 정보보안 서약서 (대표자) (온라인 양식)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당해 연도 평생교육강좌 운영계획서 (기관 자율 양식)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 연락처는 1600-300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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