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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취소 후 재취득 방법

드라마 영화 스포츠 음악 매니아 2022. 3. 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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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취소 후 재취득 방법

음준운전 절대 하면 안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0.03퍼센트 이상)으로 결정이 되는 음주운전. 이번 포스팅에서 음주운전 면허 취소 후 재취득 방법을 알아봅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서 음주운전을 금지합니다. 제4항 "그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음주운전 교육 사이트도 방문해보시고 음주운전 처벌기준 확인도 해보시고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도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교육 바로가기

음주운전 처벌기준 확인

도로교통 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는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도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나 운전면허 정지와 같은 행정책임도 모두 받게 됩니다. 만일 행정처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방법

음주수치 0.08퍼센트 미만은 벌점 100점 (단 대인사고라면 0.08% 미만 일지라도 면허 취소에 결격기간 2년 입니다)

0.08퍼센트 이상은 면허 취소가 되고 결격기간 (1~5년)이 부여됩니다. 결격기간 이후 부터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0.08% 미만 벌점 100점 벌점 100점 (벌점 110점)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0.08%~0.2% 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사망사고

그러나 결격기간 이후라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면허시험를 응시할 수 없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해당 교육은 음주운전 면허 취소 이후 재취득 과정 중 하나입니다. 과거 5년 이내 적발 1회, 적발 2회, 적발 3회에 따라 교육 시간, 혜택이나 수강료 등이 달라집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한 상태에서 교육 수강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1회 적발 면허정지자의 경우 교육 이수 혜택으로 교육을 수료하면 정지일 수에서 20일이 줄어들고 2회나 3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 면허 취소자 등은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 입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특별교육안전교육 신청 바로가기로 들어가보세요.

특별 교통안전 교육 신청 바로가기

 

준비물은 수강료, 주민등록증, 여권과 같은 본인 확인용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임시운전면허증은 안됩니다. 

음주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 된 분들이 다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까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 이수해야만 합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것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예외입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임시운전면허가 만료되면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리 받아놓으면 편리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외에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은 없으며 신체 검사->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에 순차적으로 응시하여 합격을 하면 됩니다. 

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한다면 의무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하지 않고 직접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응시한다면 의무교육은 없습니다. 

안전운전-통합민원
안전운전-통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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