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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교육급여 신청 방법 신청자격 지급일

by 드라마 영화 스포츠 음악 매니아 202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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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급여 신청 방법 신청자격 지급일

3월 2일부터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교육급여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교육급여 지원금은 평균 21.1% 올라서 지급됩니다.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지급일 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022-교육급여-신청방법-신청자격-지급일
2022-교육급여-신청방법-신청자격-지급일

 

 교육 급여 신청 자격 확인하기

2022년 교육급여 신청자격 대상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하굑, 특수학교, 각종 학교 등과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인정해주는 곳으로 지정된 시설만 해당이 됩니다.

 

2022년 교육급여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지난해보다 지원 대상이 5.02% 늘어나서 지원이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021년 91만 3916원 154만 4040원 199만 1975원 243만 8145원 287만 8687원 331만 4301원
2022년 97만 2406원 163만 43원  209만 7351원 256만 540원 301만 2258원 345만 3502원

* 교육 급여 제외대상

-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다른 제도에 따른 혜택으로 학비를 감면받고 있으면 감면 범위에 해당이 되는 학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장학이 필요한 학생은 다른 제도에 따라 학비를 감면 받고 있더라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 교육급여 지원금액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교육활동지원비를 1년에 한번,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무상교육이 아닌 학교 재학할 경우)을 지원받게 됩니다. 

* 교육 급여 (교육 활동 지원비 ) 지원금액

- 초등학교 : 331,000원

- 중학교 : 466,000원

- 고등학교 : 554,000원

* 교육 활동 지원비는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활동에 보충적, 자율적으로 지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의 경우 무상 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에 재학할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교육 급여 지원 대상자는 해당 시도교육청 으로부터 입학금, 수업료는 물론이고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강권, 인터넷 통신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 서울e런 사이트에 가입하여 밀크T, 엠베스트 같은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방법은 인터넷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거나 주민센터 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학부모 등의 보호자나 학생이 복지로 홈페이지나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

 

18일까지 운영하는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입학금이나 수업료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고

특히 2022년에는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학기 초인 3월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육급여 신청 제출서류와 지급일

2022년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신청한 그 달에 지급이 됩니다. 25일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해당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에 3월에 신청하게 되면 3월 25일이 교육급여 지급일이 됩니다.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누리집 다운
행정복지센터 비치
교육비·교육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신청자 별도 준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

2022년 올해부터 달리지는 주요 사항.....지원금액이 대폭 올랐습니다.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더욱 좋게 하기 위하여 2022년 올해부터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이 초, 중, 고 평균 21.1퍼센트 대폭 늘어났습니다.

 

초등학생은 기존 28만 6천원에서 33만 1천원, 중학생은 기존 37만 6천원에서 46만 6천원, 고등학생은 기존 44만 8천원에서 55만 4천원으로 오릅니다.

 

또한 2022년도 교육급여 지원을 받는 학생에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완화를 위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오는 6월말 별도 신청을 거쳐서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온, 오프라인 서점 및 EBS 강의 시청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 (연 10만원)을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EBS 강의 이용권 등으로 지원하게 되고 지원 대상자와 금액,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종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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