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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대상

드라마 영화 스포츠 음악 매니아 2022. 3. 1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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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대상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월 80만원 씩 1년 동안 총 96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입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대상, 신청 홈페이지 등을 알아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을 합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가 대상이 됩니다.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 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 이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비 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15세 ~ 34세 취업애로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단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제한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입니다. 

 

 

 지원 요건

○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지원대상 기업요건 지원대상 청년요건
원칙 5인이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 15~34세 청년+6개월 이상 실업상태
특례 5인미만 성장유망업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미래유망기업 등 실업기간 6개월 미만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취참여(IAP수료), 폐자영업 청년 등

○ 채용요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 인위적 감원방지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을 금지합니다.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 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신청 방법 및 지원절차

○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 (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 기업간 지원협약 체결 - 아래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

 

○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제출, 6개월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 유지 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합니다.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누리집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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