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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코로나가 끝이 안보입니다. 길어짐에 따라 3월 11일부터 18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한 5차 긴급고용안전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기존 1~4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50만원을 지원하고 그동안 지원을 받지 않았던 대상자에게는 새로신청을 받아 소득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5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이란?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생계가 힘들어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에게 생계 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소득 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점 등을 반영해서 소득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특수 고용직과 프리랜서 68만명에게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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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이번 지원금은 이전과 달리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소득 수준과 고용상황 등이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을 반영하여 소득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2월 21일 국회는 본 회의에서 총 16조 9천억원의 추가 경정 예산 안을 처리하였습니다. 

 

(1) 기수급자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 후 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대다수 직종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지원금액은 50만원 입니다. 

 

 

(2)  신규 신청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 심사를 거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직종으로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방과후교사, 학습지 교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은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존 수급자 56만명은 별도 심사 과정 없이 50만원을 바로 지급하고 신규 신청을 해야 하는 12만명은 소득 감소 심사를 하고 나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원금액 지원절차
기존 수급자 50만원 심사 없이 지급
신규 수급자 100만원 소득 감소 심사 후 지급

 

 

(3)  제외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는 제외가 됩니다.

 

# 고용상황이나 소득 수준이 회복되었거나 비대면 중심의 업무로 코로나 영항이 많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지원세어 빠집니다. 지난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 교사, 군인 등도 지원대상에서 빠집니다. 

 

 

 

 

 3.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일시는?

(1) 기수급자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3월 7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PC로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3월 10일, 11일 2일 동안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부는 신청 홈페이지가 아닌 모바일 메신저,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신청 할때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3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18일까지 모든 지원대상에게 지급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신규 신청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월 21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규 신청은 모든 신청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다음에 가급적이면 5월 중순부터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택시 기사 지원금, 저소득 예술인 지원금,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요양보호사 수당

법인택시 기사, 버스 기사에게는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이 직종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예정 입니다.

 

소득이 낮은 문화예술인 에게도 10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장, 인디밴드 공연, 한국영화 개봉도 지원을 합니다.

 

여행업계 휴직, 실직자를 활용하여 관광지 방역을 지원하고 방송영상콘텐츠와 영화 제작, 인력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로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이나 학교 휴교, 원격 수업이 늘어나는 만큼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사람에게 하루 5만원씩 최대 열흘동안 휴가비를 지원합니다. 

요양보호사 36만 8천명에게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일 24(목) 25(금) 28(월) 29(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짝수 누구나

 

중복제외 사업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 기업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2021년 12월 부터 2022년 1월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 등 지원금(1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보건복지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중소벤처 기업부)

○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고용노동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 마을 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 기사한시지원금 (국토교통부)

※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입니다. 

5차고용안정지원금-신청방법
5차고용안정지원금-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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