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신청방법, 자격조건)
이혼하거나 부모님 중에 한분이 돌아가셔서 한부모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자격조건, 신청방법 알아봅니다. 한부모가정 신청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변동으로 기존에 해당되지 않았더라도 학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복지로 바로가기를 통해 한부모가정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키우고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과 청소년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출합니다. 기본 재산액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이 다릅니다.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가정 지원 기준 중위소득 | |||
가구규모 | 2022년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52% | 기준 중위소득 60% |
2인 가구 | 3,260,085원 | 1,695,244원 | 1,956,051원 |
3인 가구 | 4,194,701원 | 2,181,245원 | 2,516,821원 |
4인 가구 | 5,121,080원 | 2,662,962원 | 3,072,648원 |
5인 가구 | 6,024,515원 | 3,132,748원 | 3,614,709원 |
6인 가구 | 6,907,004원 | 3,591,642원 | 4,144,202원 |
<청소년 한부모 가정>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솓그 60%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한부모가정 경제적지원>
- 복지급여 :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교육비
- 복지자금 대여 : 사업운영 자금 (서민금융진흥원 1397)
- 이동통신요금 감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과태료 경감, 통합문화이용권 지급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복지급여>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8.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서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중위소득 52%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1명당 연 8만 3천원
<청소년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 월 35만원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8.3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고등학생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수업료, 입학금 실비 |
자립촉진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한부모 가정 사업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 용도로 복지자금 대여를 해줍니다. 서민금융지원 미소금융 일환으로 사업운영자금 2천만원 이내, 창업자금 7천만원 이내를 빌릴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주거지원>
시설유형 | 입소대상 | 입소기간(연장가능기간) | |
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 |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 3년(2년) |
공동생활지원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잘비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자가족 | 2년(1년) | |
자립생활지원 |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써 자립준비가 미흡한 모자가족 | 3년(2년) | |
부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 3년(2년) |
공동생활지원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부자가족 | 2년(1년) | |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 | 이혼, 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 입소를 요하는 여성 | 1년(6개월) |
공동생활지원 |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 2년(1년) | |
출산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 | 2년(6개월) | ||
일시지원 복지시설 | 배우자의 학대로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 6개월(6개월) |
- 주택 분양, 임대 : 국민주택 우선분양, 임대주택 특별공급,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모자 가족 시설, 부자 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법률 지원>
-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은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의 법률상담, 소송 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 이혼 가족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률상담
- 소송서류 작성
- 화해권유
-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
○ 미혼부를 상대로 하는 자녀 인지청구 소송
- 친자관계 입증을 위한 법률상담
- 유전자 검사 및 소송지원
○ 자녀양육비 이행 확보
- 상대방이 자녀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과태료,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감치처분 신청 등)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 구조 지원 | |
대한법률 구조공단 | 전화번호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전화번호 1644-7077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전화번호 02-3476-6515 |
<상담 및 정서지원>
- 가족지원서비스 :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 한부모 가정 역량강화 (취약위기 가족 지원) : 심리 경제적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연계,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자녀 학습 정서지원 (배움지도사 파견), 생활도움 서비스 (키움보듬이 파견), 긴급위기지원(지지리더, 키움보듬이 파견)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한부모 가정 신청은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신청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통합조사관리로 소득, 재산조사, 근로능력 등을 알아봅니다. 지원결정을 통지 받으면 급여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무보가족 복지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한부모가정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동의 제공 동의서
-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배우자가 있지만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한부모가족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하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고 복지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탭에서 진행하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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