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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대상자

by 드라마 영화 스포츠 음악 매니아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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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대상자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증가하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가 격리를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인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봅니다. 일단 변경된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시작일은 3월 16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의 신청대상자는 3월 16일 수요일 이후로 통지서를 받은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이전에 문자를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변경되기 이전 금액을 받게 됩니다. 

 

정부에서 위와 같은 정책을 변경한 이유는 일 평균 코로나 확진자가 30만 명에 육발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확보를 위하여 이번에 지원금액을 조금 내렸습니다. 더 올려야 하는데 내리다니 먼저 코로나 확진으로 지원금을 받은 저로써는 다행인 것 같기도 합니다.

 

구분 현행 개편(2022년 3월 16일부터~)
생활지원비 (1인 7일 격리) 24.4만원 (2인의 경우 41.3만원) 10만원 (2인의 경우 15만원)
유급휴가비 (하루 지원상한액) 73,000원 45,000원

위와 같이 개편되기 전에는 73,000원의 유급휴가비가 책정이 되었고 생활지원금은 1인당 244,000원의 지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3월 16일 부터는 코로나 확진자수가 크게 증가하여서 정부의 재정을 위하여 조금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편된 이후 가구당 10만원이 정액제로 나오고 한 가구 내에 2인 이상이 코로나 확진이 될 경우 50% 를 가산하여 1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유급휴가비의 경우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은 자가격리 해재일 이후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가 해제된 이후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활지원금 신청서 (신청서의 경우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신청서 글자가 작으니 어르신들은 돋보기 가져가시면 편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신청서 작성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만 적어서 저는 통장 사본 가져가지도 않았습니다. 
  • 자가격리 통지서 (통지서가 없을 경우 문자 받은 내용) 신청서에 격리한 날짜를 적어야 되어서 필요합니다. 
  • 대리인이 대신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자 신분증 밑 대리인 신분증)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1399(방역센터)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활지원금 지원 안되는 대상

1.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 격리자 (회사에서 유급 처리되는 경우 지원금 못받습니다. )

2. 해외에서 입국한 격리자 

3. 방역 수칙 밑 격리 수칙을 위반한 경우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은 언제?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일의 경우 대부분 2~3주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시 한달 반 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 확진자수가 많이 증가하여 관련 업무가 폭주한 관계로 한달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걸려도 돈은 나오므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간이 따로 없어서

저의 경우에도 작년 8월 중순에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몇일 자가격리 하였고 작년 11월 18일 이후에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시설 7일 있었고 방역택시도 예약해서 타고 집에 왔고 집에 오니 저때문에 확진된 와이프와 아들때문에 7일더 자가격리를 하였습니다. 격리금 신청시 12월 10일 이후에 이 두가지 자가격리한것 모두 신청하여 3인가족으로 지원금 136만원 이상 받은 것 같습니다. 100만원은 와이프 주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은 2번 이상 탈 수도 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을 가진 2명의 가구원 간의 자가격리 시점이 30일이 넘으면 각각 별건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구호물품은?

코로나에 걸려서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면 구호물품이 집으로 옵니다. 의료용 마스크, 의료폐기물 비닐봉지(이거 사용하는 확진자가 많이 없을 듯 합니다. 꼭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 손소독제, 손세정제, 락스(저는 락스는 못받았습니다. )

즉석밥, 생수, 라면, 레토르트 식품 등 인데 지역에 따라서 자가격리 생활비지원금 10만원으로 대체됩니다. 차라리 돈으로 받는게 좋을 듯 합니다. 

외출 금지가 기본인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모르고 나가서 편의점 다녀오기도 합니다. 다 잡을 수 없으니 양심에 맡겨야 합니다.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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