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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카르카스누누 2023. 1. 22.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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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이번 포스팅에서 퇴직연금 수령방법 3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는 회사가 직접 운용을 하는 확정급여형(DB형),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하는 확정기여형(DC형) 형태로 적립해 둡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할 때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로 수령을 합니다. IRP계좌가 없는 경우 퇴직을 할 때 만들면 됩니다. IRP계좌는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그리고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수령방법
퇴직연금-수령방법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법과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법 그리고 55세 이전에 중도인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수령방법에 따라서 세금부과방법은 달라집니다.

 

 55세 이전에 중도인출하는 방법

이 방법은 55세 이전에 퇴직급여가 아닌, 중도인출을 하는 방법입니다. 2012년 7월 이후부터서는 회사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일괄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합니다.
연금저출, IRP는 중도인출 시 자금 원천에 따라서 인출 순서와 세금이 달라집니다. 우선 자금 원천은 다음 4가지와 같습니다.
1) 이직과정 속에서 받은 퇴직금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
2)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연금계좌에 납입을 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3)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연금계좌에 납입을 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4) 운용수익  

연금저축과 IRP에서 중도인출 시 그 순서와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적립금 → 세금 없음
2) 퇴직금 → 퇴직소득세
3)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 → 기타소득세 16.5%
4)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는 방법

 이 방법은 55세 이후에 일시금이 아닌 연금의 형태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의 형태로 받을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세로 내어야 합니다.

즉, 퇴직소득세가 3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퇴직급여가 1억원이고 일시에 수령을 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1천만원이라 가정해 보면, 연금으로 10년 동안 1천만원씩 수령을 할 경우 연금소득세로는 매년 70만원을 내게 됩니다.  즉, 연금소득세는 총 700만원이 됩니다.   

세금이 줄어들 뿐 아니라, 납세시기를 뒤로 미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운용수익을 낼 수도 있으니 꿩 먹고 알 먹고인 셈이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퇴직급여를 일시금 형태로 수령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연금의 형태로 수령을 하는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는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방법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해 두자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을 할 때에는 종합과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금소득이 연 1천2백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가 되지 않는지, 퇴직연금 또한 연금소득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닌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급여를 원천으로 하는 연금소득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55세 이후에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

퇴직 시 나이가 55세보다 많은 경우엔 퇴직연금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자의 선택에 따라서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IRP계좌로 이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고, 55세 미만인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IRP계좌로 이체를 받아야 합니다.

IRP계좌는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만들어도 되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만들어도 됩니다.
IRP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때에는 기존 금융기관에서 퇴직연금가입확인서를 받아가면 됩니다. 이미 IRP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굳이 새로 만들 필요없이 기존 IRP계좌로 수령하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IRP계좌로 이체를 받으면,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퇴직급여의 전액을 이체해줍니다.
세금은 IRP계좌에서 돈을 인출을 할 때 부과합니다.  

퇴직급여를 이미 현금으로 수령을 했는데, 다시 IRP계좌에 넣는 것이 가능한지 그 여부에 대해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IRP계좌에 넣으면 됩니다. 이때 퇴직자는 퇴직을 한 회사나 세무서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금융기관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퇴직한 회사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회사는 원천징수를 하였던 퇴직소득세를 IRP계좌로 다시 입금을 해줍니다.
물론, 반드시 퇴직금의 전액을 IRP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분은 현금으로 갖고 있고, 일부분은 IRP계좌에 다시 넣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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