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변경방법(+정부24 홈페이지)
이번 포스팅에서 세대주 변경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 로그인하기
우선 세대주 변경 전후의 두 사람의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번호를 준비한 다음에 정부24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바로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이라고 검색합니다.
▼ [신청, 신고] 10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부분의 [신고] 버튼을 눌러줍니다.
▼ 회원과 비회원 모두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회원이라면 [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비회원이라면 [비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의 경우 곧바로 이어서 공동, 금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되고, 비회원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할 때 공인인증서로 인증해주어야 합니다.
[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 [공동,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었습니다.
신고 내용 입력하기
일단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주의사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 그다음 [신청구분]은 '정정'을 체크합니다. 그런 다음 [성명]을 비롯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그리고 [주소] 입력란에 신고인의 인적 사항을 입력을 하고, [정정 전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정정 전 세대주와의 관계] 선택지는 본인과 배우자, 부, 모, 자녀, 배우자의 자녀, 며느리, 사위, 시부, 시모, 장인, 장모, 형, 제, 누이, 매, 친척, 동거인, 누나 그리고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정정구분]은 '세대주 변경'을 선택합니다. [정정 후 세대주와의 관계]는 '본인'을 선택합니다.
▼ 그다음 변경 전후의 세대주 확인 사항을 입력해줍니다. 변경 전 세대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다음 변경 후 세대주의 셩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줍니다.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통지 문자가 전송되므로 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줍니다.
그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비회원의 경우 공동, 금융인증서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문자 전송받기
세대주 변경방법 세 번째 절차! 잠시 기다리다보면 조금 전 입력했던 두 개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가 전송이 됩니다. 문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 전 세대주의 경우: [정부24 >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확인에서 확인바랍니다]
- 변경 후 세대주의 경우: [정부24 >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확인에서 세대주가 확인하도록 요청바랍니다]
변경 전 세대주의 사실/진위 확인4
문자를 확인하였다면, 이번에는 변경 전 세대주가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여 확인을 해줍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상단에 보면 [서비스]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청/확인/공유] 아래 [사실/진위확인]을 클릭합니다.
▼ [사실/진위확인] 메뉴에서 [세대주 확인]을 클릭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입력확인]을 입력한 다음 [확인] 버튼을 누르고, 공인인증서 인증을 진행합니다. 이어지는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내역]에서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누른다.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보통 3시간 이내에 해당 내용을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만일 시간이 저녁 6시 이후거나 요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혹은 공휴일과 겹친다면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대주 변경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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