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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자 안내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모집 일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가능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모집기간: 2024.5.1.(수) ~ 2024.5.21.(화)

 

신청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선택 → 신청하기 버튼 클릭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제출 및 상담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하단 문의처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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