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층을 위하여 기존 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LH청년전세자금대출 또는 LH청년전세임대라는 정부지원 전세대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청년전세대출은 직접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계약을 진행했으나, LH청년전세임대는 LH가 직접 계약을 진행하므로 매물에 대한 전세사기 부담을 감량할 수있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입주자격부터 신청방법, 후기까지 낱낱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하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를 준비하는 청년분들 이 포스팅에 지켜봐 주세요!
LH청년전세자금대출(LH청년전세입대)
LH청년전세자금대출의 명칭은 LH청년전세임대이라고 합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을 줄이기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협약하여 저렴하게 재임대처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구분 | 내용 |
전세한도 | 가구수, 지역별로 차등 적용(8500만원~2억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연 1~2% 수준 |
거주기간 | 최초 2년 (2회 *2년 단위 연장 가능) |
1. 입주자격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아래 3가지 항목 중 하나를 충족하면 입주대상에 해당됩니다.
신청연도 대학 재학중이거나 입·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에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① 1 순위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② 2 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③ 3 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분하는 청년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100% | 3,589,957원 | 5,018,789원 | 6,240,520원 | 7,094,205원 |
2. 지원내용
① 임대료
임대 보증금으로 1순위는 100만 원, 2순위 3순위는 20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가액에 관해서 연 1~2% 이자 결성하는 금액이예요.
ex) 본인이 3순위라면 보증금 2백만 원에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1~2% 수준
② 전세지원금 한도액
구분 | 거주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단독거주 | 1인 | 1.2억원 | 9천 5백만원 | 8천 5백만원 |
공동거주 | 2인 | 1.5억원 | 1.2억원 | 1.0억원 |
공동거주 | 3인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
③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고요.
LH청년전세자금대출(LH청년전세임대) 신청방법
이제 LH청년전세자금대출의 신청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집 구하기부터 입주까지 여유 기간이 필요하므로 2~3달 여유 두고 알아보길 장려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는 아래 절차대로 진행된다 하였습니다.
LH청약센터 접속하여 입주신청
입주자 자격조회
대상자 발표(개별 통보)
LH에서 입주대상자에게 주택물색 안내(집 구하기)
입주 희망 주택 결단해서 LH에 보급
LH에서 전세 가능 여부 검토 (권리분석 5~10일)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4~5주)
입주
항목 별로 세밀하게 알아볼게요.
1. LH청약센터 입주신청
앞서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매매임대 전세임대’ 메뉴에서 ‘청약신청’을 눌러 접관계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로그인 필수)
‘구입임대/전세임대 시작하기 〉’를 눌러 접속 해요.
청약 신청 팝업창에서 ‘청년 전세임대’를 클릭해 접속합니다.
신청 지역을 선택하고 올라온 공고문의 ‘지역과 분류’를 알아두셨다가 ‘선택’을 눌러 청약을 진행하더라고요. (분류를 보시고 입주자격 순위를 확인하세요!)
신청구분 ‘단독거주’ 선택 *현재 공동거주는 유형 선택이 불가능하더라고요. 단독 거주 신청하시고 대상자로 선정 시 해당지역 본부에 연락해서 공동거주로 변화 가능 해요.
다음 이용약관 동의 및 신청자 본인확인 스탭, 청약 신청서 작성 과정를 거쳐 청약 신청을 완료하고 대상자 발표를 기다립니다.
2. 집 구하기
대상커져가는 개별 통보가 날라오면 LH청년전세자금대출이할 수 있는 매물은 6개월 이내에 직접 찾아야 하더라고요. 매물을 찾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앱, 커뮤니티 등을 동원해 직접 매물 알아보기, 공인중개사에 연락해 LH청년전세임대할 수 있는 매물을 물색하기 등 본인 선택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하였습니다.
① 부동산 앱, 커뮤니티 통해 직접 발품팔기
다방, 직방,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 청년 주택 정보 카페 등을 자세히보면 LH청년전세임대가 가능하다고 쓰여있는 매물들이 있어요. 방 사진을 보고 직접 연락해서 내방해서 확인하면 돼요. 장점은 내가 원하는 매물을 찾을 수 있어요. 단점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② 부동산 공인중개사 통해서 찾기
공인중개사 의뢰해 LH청년전세자금대출이할 수 있는 매물을 찾는 방법이예요. 신속하게 알아 봐주지만 공인중개사는 수수료를 받아야 하므로 본인이 원하는 매물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장점은 시간이 단축되며 단점으론 수수료가 발생하고요.
원하는 매물을 찾았다면 LH 담당자에게 연락해 LH전세 가능가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더라고요.
공중대고 계약을 추동한다면 LH 전세 가능 여부 확인 과정에서 거절을 당하면 계약금을 날릴 수 있고요. 너무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다라고 하면 계약 시 특약으로 거절 시 되돌려준다는 항목을 던지고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기원합니다
LH전세자금대출 – 청년, 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 행복주택
19세~39세 신혼부부이거나 대학생 등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되기 위함으로 제도로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주택을 주위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무주택이어야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든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가 대상자에 속합니다.
총자산 기준은 2억 9천 2백만원 이하, 보유 자동차 재산은 3천 4백 9십 6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21년도 기준이며 연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시세보다 6-80퍼센트 저렴하게 임대료를 이용해서 주거공간을 조달할 수 있으므로 사회초년생 청년들에게 유용한 제도이라고 합니다.
거주기간은 대학생, 청년의 경우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주거급여수급자나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LH전세자금대출 행복주택 신청방식으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거쳐서 가능하기에 홈페이지 확인을 해보세요.
- 청년매입임대주택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이거나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분들을 위한 LH전세자금대출이라고 합니다.
순위 | 자격조건 |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청년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청년 |
1순위인 경우 보증금 100만원에 임대료는 시중요시세에 40%이며 2,3순위인 경우 보증금 200만원과 임대료 시중대시세 50%이고요.
거주기간은 2년으로 체약하여 입주자격이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재계약 2회가능하므로 최대 6년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 기숙사형 청년주택
무주택 미혼 청년을 위한 제도이며 대학생이거나 대학원생,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분들을 위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상품이라고 합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60만원에 임대료는 시중대시세 40%에 해당되며 최초 2년 계약으로 재계약 2번가능해서 최대 6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청년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는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연도에 대학생신분이거나 입학, 복학 예정인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대학생이 대상자에 관계됩니다.
또한 무주택자이면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분들도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우선순위 1순위로는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이 해당됩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흡족하는 청년이 해당됩니다.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청년이 해당됩니다.
21년도 기준으로 자산은 2억 5천 4백만원, 자동차 3천 4백 9십 6만원이고요.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단독거주인 경우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 9천 5백만원 그밖에 지역은 8천 5백만원까지 지원이 가능 해요.
공동거주인 경우에는 2인거주는 수도권 1억 5천만원, 광역시 1억 2천만원, 그밖에 지역은 1억원까지 지원되며 3인거주는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 5천만원, 그외 지역 1억 2천만원까지 한도가 주어져요.
거주기간은 최초 2년으로 계약하되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하여 최대 6년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절차는 LH청약센터 공고를 이용해서 진행되며 공고문이 올라오면 입주자 자격조회를 통해 대상자가 발표되고 본인이 직접 주택매물을 알아본뒤 전세가능 결정을 검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기도 합니다.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매입임대리츠 제도는 주거부담이 큰 월세 거주비율이 높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을 대사으로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하여 임차인 보증금과 기금을 통하여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세의 90% 이하로 전달하는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자격조건으로는 무주택요건 및 자산,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대상자에 포괄됩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자산기준은 보유 부동산, 자동차의 금액이 기준가액 이하인 분들이 포괄됩니다.
자산기준에서 부동산은 19년도 기준으로 21,550만원, 자동차는 2,799만원으로 자산기준은 한해한해 변경될 수 있기에 참고정도만 하시길 희망합니다.
입주순위는 신혼부부가 1순위에 해당되고 청년, 일반인순으로 순위가 결단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는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서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이거나 예비신혼부부(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치는 부부),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가 대상자에 속합니다.
임대 1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이거나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로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3순위로는 유자녀 혼인가구 순이라고 합니다.
소득기준은 21년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며 배우자도 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90%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임대조건은 시중요시세 3-40% 정도이며 거주기간은 최초 2년 계약으로 입주자격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최대 9회 연장하여 최대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I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I형은 I형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소지하고 있으며 다른점이라고 한다면 소득, 자산 기준이 적당히 차이가 있고요.
II형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20%이며 배우자 소득이 있다고 한다면에는 140%이하인분들이 해당됩니다.
임대조건은 시중요시세 7-80% 수준이며 거주기간은 최초 2년으로 착수하여 2년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대 6년까지 쓸 수 있는 LH전세자금대출이라고 합니다.
- 신혼부부전세임대(I , II형)
입주대상은 I형과 II형이 동일하며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이거나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가 대상자에 함유되며 꼭 무주택자여야 해요.
I형의 소득기준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인정되어야야 해요.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II형은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면서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흡족해야한다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I형의 임대조건은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II형은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를 지불해야하며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가액에 대하여 연 1-2% 이자 해당액을 납여유있게되기도 합니다.
전세지원금 한도액은 I형의 경우 수도권 1억 3천 5백만원, 광역시 1억원, 그밖에 지역 8천 5백만원까지 가능하고 II형은 수도권 2억 4천만원, 광역시 1억 6천만원, 그밖에 지역은 1억 2천만원까지 가능하고요.
거주기간 또한 I형과 II형의 차이가 있다는데 I형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이용가능하나 II형의 경우 최대 6년까지밖에 이용이 불가능한 LH전세자금대출이라고 부르는 점 참고하시길 희망합니다.
LH전세대출 –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 영구임대
영구임대 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89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사회복지적 성향을 차지하고고 있는 임대주택 제도로써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공공임대 주택이고요.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은 임대의무기간 50년이라 하는 만족한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기도하고 임대료 또한 시중요시세의 30% 수준이예요.
공급대상로는 틀림없이 무주택자이면서 아래 관련되는 분들의 한하더라고요.
1.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2. 유공자 또는 그 유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7.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8.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9.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한 자
10.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매입임대
매입임대 또한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임대주택 제도로 사업대상지에 머무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하며 서민분들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격요건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 해당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거나 100%이하 장애인은 2순위,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자는 3순위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길 기도합니다
거주기간은 최초 2년으로 개시하여 2년 단위로 9회까지 연장가능하여 최대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겠으나 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횟수에 무관히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기도합니다.
신청방법은 자격요건이 해당된다는 가정하에 지자체에서 입주대상자의 입주신청을 받아서 입주대상 및 순번을 결단하여 LH에 추천하여 진행되게 된다고 합니다.
- 전세임대
전세임대는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하도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제도로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하게 재대여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입주대상자로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분들이거나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18세 미만의 자녀와 같이 기거하고 있는 사람 중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요청된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9천만원, 광역시 7천만원, 그밖에 지역은 6천만원이 지원되며 거주기간은 최대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신청방법은 입주대상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하니 홈페이지를 사용해서 명확한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길 기원합니다.
LH전세자금대출 –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
- 국민임대
선정순위는 주택 전용면적별로 서서히 차이가 있으니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기원합니다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 단독세대주인 경우 40제곱미터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기도합니다
가구당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되며 당해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가 1순위,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구 거주자가 2순위에 해당됩니다.
– 전용면적 50제곱미터이상 60제곱미터 이하 :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한 대상자가 1순위로 지정되며 6회 이상 납부자는 2순위로 지정된다 하였습니다.
- 50년임대
영구적인 임대를 취지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으로 50년간 분양변경하지 않고도 임대로만 거주 가능한 주택을 뒷받침하는 공공임대주택이예요.
입주자 선정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입회하여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된 분들이 해당되며 매달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 납입한 분들이 1순위에 해당됩니다.
- 5년,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공급대상별로 청약자격이 차이나게 정해지며 일반공급의 경우 1순위는 가입 12개월이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부해야하며 꼭 무주택자여야하고요.
말고는 함께 또 특별공급 기준이 있으며 기관추천이나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분들이 대상자에 관계됩니다.
아래 21년도 적용 소득기준을 확인하시면 얼마정도 본인의 자격요건을 확인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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