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허가제 실시
법제처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허가해야 맹견 키울 수 있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되었습니다.\
2024년 4월 27일부터는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맹견사육허가제 |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책임보험 등 요건을 갖춰서 사육허가 신청 |
검역증명서 발급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입 목적, 품종, 개체수, 사육 장소 등을 신고 |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을 등록하고 맹견 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을 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도지사는 맹견사육을 허가하기 전에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이 포함된 기질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하며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면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던 사람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특정 견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개를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주었다면 시·도지사는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기질평가 결과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한 다양한 지적
현재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한 다양한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자칫 유기되는 맹견이 늘어나고 사람을 공격하는 등 인명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다양한 의견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맹견 잡종견의 기준 불분명 하다는 의견
맹견의 경계가 모호 하다는 의견 (크기가 크든 작든 공격성은 개체마다 다르다.)
책임보험과 중성화 수술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견주에게 부담된다는 의견
사육불허 판정 시 맹견을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 (대다수 지자체가 추후 관리와 사육에 대한 대책 마련 無)
결국 사육불허 판정 받는 맹견은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인도되어 안락사할 것이란 의견
무허가 맹견에 대한 지자체 단속인력 부족으로 견주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게 될 것이란 의견 등이 있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를 통해 사람이 맹견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제도이지만, 견주가 맹견과 공존할 수 있는 반려문화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맹견사육허가제 시 · 도지사의 안락사 명령
이번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으로 향후 사람을 물거나 공격한 맹견에 대해 시 · 도지사의 안락사 명령이 가능해 졌습니다.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라면, 시 · 도지사는 사육허가를 취소하고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락사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맹견이 사람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사육허가를 거부하고 심의를 통해 안락사 할 수 있습니다.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 준수사항 강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과 함께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 준수사항도 강화했습니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되는 만큼, 관련내용도 함께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 준수사항
소유자 등 없이는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 시에는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맹견 소유자 등은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맹견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② 반려견 소유자 안전관리 준수사항
맹견 뿐아니라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준수사항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사전에 잘 체크하시고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2미터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 (단,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고 외출하는 경우 예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필히 해야 합니다.
개가 달려들면 슥 피해서 코를 팍
https://www.youtube.com/watch?v=mO8oEWjTfXg
위반 시 벌금
맹견사육허가제 위반 시 벌금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시 · 도지사의 허락없이 맹견을 무허가로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시 · 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맹견사육허가제 대상견종
가장 궁금한 내용이 맹견사육허가제 대상견종이 아닐까 합니다. 함께 살펴보면, 대상견종은 기질평가 결과로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서 시 · 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다음의 5가지 견종입니다.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도사견
로트와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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