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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요즘 다문화가족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이 2024년 5월부터 시범실시된다고 하네요.

 

저도 다문화가족이라서 5월 달에 신청을 해볼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교육급여를 받고 있어서 교육급여와 중복으로 지원은 안되네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여성가족부는 2024년 5월 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능력을 개발하도록 여러가지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함유되며,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 등 연령에 따라 지원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문화가족의 7세에서 18세까지의 자녀 입니다.

2006년 1월 1일생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자가 해당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 교육급여와 중복지원이 안됩니다.

교육급여 신청 방법 신청자격 지급일

 

2022년 교육급여 신청 방법 신청자격 지급일

2022년 교육급여 신청 방법 신청자격 지급일 3월 2일부터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교육급여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교육급여 지원금은 평균 21.1% 올라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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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이며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다음 달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구비 서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입니다.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 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월), 3차(10월)에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된다고 해요.

 

신청문의는 전국 가족센터 인데 전화번호는 1577-9337 입니다..


끝으로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또래 청소년과의 학력 격차를 줄이게 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에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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