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분리하는 방법(+이유, 조건)
오늘 포스팅에서 세대주 분리 방법 에 대해서 세대주 분리 조건과 이유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살다가 일부가 이사를 하는 경우 세대주는 분리가 됩니다. 자녀가 독립을 해서 나가는 경우라면 스스로 새로운 세대의 세대주가 되는 것 입니다.
이와 같이 이사로 인하여 세대주가 분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분양, 청약 혹은 연말정산 등에서 이점을 얻기 위하여 세대주 분리를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
음이나 구글 혹은 네이버 등의 검색포털 사이트에서 [정부24]를 입력하여 검색해줍니다. 그다음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바로 아래에 [정부24] 홈페이지 링크로 들어가시면 빠르겠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가면 화면 중간 부분에 검색창이 하나 있습니다. 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을 입력하여 검색해줍니다.
▼ 그러면 아래에 [신청서비스]가 10건이 뜨는데, 맨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옆의 [신고]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다음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절차를 진행해줍니다.
이어지는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서류에선 [신청구분] 선택란 중 [정정]을 선택한 다음 전출지 주소를 입력해줍니다.
그후 정정전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포함을 한 신고인 정보를 입력한 후 [정정구분] 입력란에서 [세대분가]를 선택해준 다음 신고해주도록 합니다.
만일 정정후 본인이 세대주가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정후 세대주와의 관계] 선택란은 [본인]을 선택해주도록 합니다.
만약 이사를 갈 곳에 세대가 있어서 합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 전부를 추가해주도록 합니다.
세대주 분리 시 [세대주 확인] 절차를 위하여 기존 세대의 세대주가 세대 분가 후의 세대주 정보를 전부 적어주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내용을 전부 작성한 뒤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면 완료가 됩니다.
이처럼 세대주 분리는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온라인으로 쉽게 처리를 할 수 있기에 간편합니다. 그러나, 재외국민이 귀국 후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엔 직접 동주민센터나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주어야 합니다.
세대주 분리는 민원신청 후 3시간 이내로 즉시 처리가 되긴 하나, 매일 오후 6시 이후나 토요일 혹은 공휴일에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날로 처리가 이월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세대주 분리조건
세대주 분리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 형태를 만들어보기 위하여, 혹은 무주택자로 형태를 만듦으로써 청약이나 분양 시 우선순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누구나 세대주 분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을 해야만 하는데, 그 조건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주소를 이전한 30세 이상의 사람
2) 결혼이나 이혼 혹은 배우자 사망 등으로 인해 세대 분리가 불가피한 사람
3) 30세 미만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40% 이상이며 독립된 생계유지가 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거주 주택의 관리 유지가 가능한 사람
위 조건을 충족해야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혹은 20대 자녀를 세대주 분리를 위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키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소득증빙의 불가로 말미암아 세 번째 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으므로 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세대주 분리 이유
(1) 세금 절약
예컨대 부모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서 같은 세대로 구성이 되어 살고 있는 자녀가 자기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가지게 되면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그렇기에 나중에 자녀나 부모가 집을 매도를 할 때에는 1가구 2주택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많아집니다. 만일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1가구 1주택으로 만든 뒤 매도를 한다면 비과세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세대주 분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 주택청약
아파트 열풍이 불면서 청약의 조건과 가점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 청약이나 가점을 얻고자 한다면, 지역에 따라서 상이하나 무주택자나 1주택자 혹은 세대주가 기본 청약 1순위 조건입니다.
그외에도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주택청약통장 예치금이 충족이 되어야 청약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일반 분양 시엔 주택청약저축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이어야만 합니다. 예치금 조건도 충족을 하면 일반적으로 주택청약 1순위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1순위 자격을 갖춘 청약자가 많아서 경쟁률이 높아지므로 가점이 필요한데 그럴 땐 부양가족수를 늘려주든지 세대주 분리를 통하여 무주택 기간을 늘려주는 등 점수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주택마련저축 공제
주택청약통장을 만들기 전, 혹은 후에 연말정산에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갖춰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 세대주, 연봉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되어야 하므로 세대주 분리를 통하여 주택마련저축 공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대주 분리 방법 에 대하여 세대주 분리 조건과 이유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추천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아지 종류별 사진과 이름, 특징 알아보기 (0) | 2023.01.30 |
---|---|
유기견 강아지 키우는 방법(+무료분양) (0) | 2023.01.29 |
파주 맛집 신의주순대와 쭈꾸미 순대와 직화쭈꾸미를 한번에 (0) | 2023.01.28 |
로또 당첨금 수령방법(+주의사항) (0) | 2023.01.27 |
치아 미백 방법(+민간요법) (0) | 2023.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