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및 필요서류 알아봅니다
신차를 구입할때 이 차가 내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명의를 등록하면 되지만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기존의 소유자에서 본인으로 변경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 꼭 자동차 명의이전을 해야합니다. 또는 아버지 차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아버지 차를 나의 명의로 변경을 꼭 해야 하는데 명의변경 기간도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하는것이 돈을 절약하는 셈입니다. 중고차 매장에서 거래할 때에는 담당하는 사람이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나 지인이나 가족의 차를 받는 경우에는 직접 가까운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서 명의이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주 하는 것이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및 필요한 서류를 알아봅니다. 구글, 다음,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방법도 좋을테고 네이버 지식인에서 바로 물어보면 훨씬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저는 자주 들어가는 커뮤니티 사이트 질문답변 게시판이나 자유게시판을 이용하여 답을 구하기는 하였지만 게으른 성격탓에 늦게 명의 이전 하는 바람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개월이 지나서 한 것 같습니다. ㅜ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어디에서 할까?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 혹은 업무를 빨리 하기 좋은 자동차 등록사업소나 시, 군, 구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구청에 가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 가면 1층 로비에서 물어보고 바로 담당 부서로 찾아가면 됩니다. 차량을 판매하는 양도자와 구매 또는 인수하는 양수자가 함께 갈 때와 양수인 혼자서 방문할때 필요서류가 달라지므로 미리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이 운영중에 있어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온라인으로도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 서류
명의 이전 서류는 누가 진행하는 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등록증과 각종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방문자의 신분증과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양도인이 동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인감 증명서를 내야 하는데 일반이 아닌 매도용으로 발급해야만 처리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야 합니다.
1.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방문시 : 양도인 신부증과 차량 등록증, 양수인 신분증, 차량 등록증 2. 양도인 혼자 방문 시 : 양도인 신분증, 차량등록증, 양수인 신분증 사본과 양수인 도장 (양수인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 가이이 있어야 함) 3. 양수인 혼자 방문 시 : 차량 매도용 양도인 인감증명서와 양도인 신분증 사본, 양수인 신분증, 양도인 도장 |
다음의 3가지 모두 시, 군, 구청에 구비되어 있는 이전 등록 신청서와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등록 비용 및 신고기간
구입 증지는 1천원, 타시도는 1500원 입니다. 수입인지는 3천원 입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액의 7퍼센트 (승용자동차), 5퍼센트 (화물과 승합차), 4퍼센트 (영업용), 면제 (경차)
도시철도채권 (차량번호 변경시) : 보통 6800원, 대형 8200원
등록면허세 (차량번호 변경시) : 15000원
이전 등록 지연시 :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초과시마다 1일마다 1만원 최고 50만원 부과
명의 이전의 경우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고 증여를 받았다면 2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시 최소 10일 동안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는 경루마녀 상속개시일을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밖의 사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동일하게 1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구청에 등록하고자 하거나 어디든 이전 등록 서류 두가지를 내면 담당 공무원이 상세하게 알려주므로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수수료 1천원과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3천원은 현금으로 따로 준비해야만 결제가 됩니다.
자동차 등록비, 인지세 등의 비용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지불해야 하고 구매하는 사람과 판매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시, 도마다 번호판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번호판을 변경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만 18세 미만의 3자녀 가구인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인감을 대신할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 양도인이 자동차 양도증명 온라인으로 작성합니다. 2. 양도인이 작성한 자동차 양도증명을 바탕으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작성 및 날인하여 PDF로 저장합니다. 3. 양수인 자동차 양도증명서 PDF, 자동차 보험가입이 완료되어야 서류준비가 완료됩니다. 4. 서류 준비 후 이전 등록 신청에 들어가서 자동차 명의 변경을 진행합니다. |
참고로 자동차 공동소유이거나 비과세 감면 대상 차량이라면 온라인 상 명의변경 신청이 안되므로 직접 방문하여 해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시 주의사항
자동차 대금의 경우 현금보다는 온라인 뱅킹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계약서의 특이 사항에는 차량의 상태에 대해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모두 차량 전문가들이 아니므로 차량 이상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받기가 어려우므로 이후 문제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신중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시 차량에 과태료나 범칙금, 압류 등이 걸려있는 경우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중고차 구매시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확답을 받아야 합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다면 자동차 명의 이전이 안되므로 압류 해지 후에 대금을 지불해야만 안좋은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의사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차량은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구입하기도 하지만 개인간의 거래도 많으므로 어떻게 명의 이전을 하는지 알아두면 좋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내용대로 필요서류를 잘 갖추면 어렵지 않는 절차로 할 수 있으므로 부담없이 진행해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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