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기차 보조금 총정리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비교적 유지비용이 덜 들어가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해가 지날수록 전기차 보조금은 적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2022년 전기차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100퍼센트 받으려면 첫번째 조건이 변경이 됩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5999만원까지는 100퍼센트, 6천만원에서 8999만원까지는 50퍼센트, 9천만원 이상은 보조대상이 안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2022년도에 5499만원까지는 100퍼센트, 5500~8499만원까지는 50퍼센트, 8500만원 이상은 보조금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차량수
2021년에는 총 7만 5천대가 지원대상이었지만 2022년도에는 16만 4500대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2022년 전기차 보조금
2021년 국고보조금은 최대 800만원 이었지만 2022년에는 2021년보다 100만원 줄어든 최대 700만원 입니다. 지자체 보보조금은 다행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차량별로 보조금이 조금씩 다르므로 아래 저공채 통합누리집에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https://www.ev.or.kr/mobile/m_evincentive
위 사이트에서 차량별 정확한 보조금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취등록세 140만원 감면은 2022년에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 신청 대상자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 가능한 전기자동차에 한해서 접수 가능합니다. 공고일 이전 각 시, 군에 주소를 두거나 공고일 이후 주소를 이전하여 3개월이 지난 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 입니다.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은 환수대상이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미지급 대상자
동일한 개인이 2년 (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 (예시: 승용차간, 화물차간)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 통보전 차량출고, 등록 시 보조금 미지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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