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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다자녀 혜택 기준 알아봅니다
출산률이 정말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영과 박군 결혼하는데 나이 차이가 8살입니다. 한영이 1979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출산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미우새 박군 한영 나이차이(+4월 결혼, 임신 어려운 40대)
임신과 출산쪽에 정부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도 늘어나서 두 자녀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른 양육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지원 제도도 부족하여서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 자녀로 확대하였습니다.
2022년 다자녀 가구 기준
다자녀란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포함합니다. )인 가구를 말합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아동이 3명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2년에는 지원이 늘어나서 아동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여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지는 의문입니다. 저도 아들만 하나 인데 딸을 하나 더 낳으면 좋겠지만 나이가 많다보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는 선배가 나이도 많은데 최근에 세번째로 막내딸을 낳았던데 부럽긴 합니다.
2022년 다자녀 혜택(양육 부분)
1. 다자녀 축하금
-> 일부 지방자치단체 에서 출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게 된 경우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해당 지자체를 통하여 금액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2. 아이돌봄 이용 혜택
->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최대 85% 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영아 1명 포함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2022년 다자녀 국가 장학금 확대
기초, 차상위 가구의 둘째 및 다자녀 국가 장학금 혜택
첫째 자녀에게는 700만원, 둘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8구간 이하 가구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안(단위 : 만원) | |||||||||
구분 | 기초/차상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8구간 |
I 유형 | 700(둘째 전액) | 520 | 520 | 520 | 390 | 390 | 390 | 350 | 350 |
다자녀 | 700(둘째 전액) | 520 | 520 | 520 | 450 | 450 | 450 | 450 | 450 |
전액 |
2022년 다자녀 혜택(생활 부분)
1.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 해당 지차제 마다 다자녀 카드 명칭 및 혜택이 다르므로 혜택을 확인해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마트, 식당, 레저, 문화 시설 등 할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자녀 세액공제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한명이면 연 15만원, 2명이면 연 30만원이 세액 공제가 되고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신고한 경우 공제 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에는 연 30만원, 둘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 셋째인 경우에는 연 7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자동차 취득세 감면
->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에 대해서만 취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4. 생활 속 감면 혜택 면제
-> 전기료, 도시가스, 난방비, 고속열차, 공항 주차장 등 할인폭이 넓어졌습니다. 전기료는 30%(16,000원 한도), 도시가스 요금과 난방비 감면이 되고 공항 주차장 할인은 사전 등록을 통해서 50% 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고속 열차는 KTX, SRT 이용 시 가족 중 3명이 탑승한다면 성인은 30%, 아동은 50% 할인이 가능하고 국립수목원 등에는 사전 예약시 입장료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2년 다자녀 혜택 (주거지원)
1.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 국민 임대주택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우선공급이 가능합니다.
2.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
->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 중에서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3.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우대해줍니다.
-> 해당 대출에 대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금리 우대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일반 주택의 입주 자격이 충족이 되면 임대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합니다. 공동 분양 및 민간 분양 아파트 중 청약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 범위 내에서 한차례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자급 및 전세자금 대출도 은행마다 금리가 다 다르지만 우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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