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지원금 지원자격, 지원방법
오늘은 2021년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을 다들 아시죠. 그렇다보니 결혼과 출산 지원금제도가 많이 나와 있는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지원금과 유산 위로금까지 지급 지원자격과 지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지원금은 무상으로 지원이 되고 선착순으로 지급이 됩니다. 예상이 다 되면 먼저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혼 출산 지원금은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 2021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지원사업이란?
건설근로자가 결혼이나 출산 지원금과 유사, 사산시에 위로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11년간 총 9천명에게 약 31억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도 2400명에게 약 1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유산, 사산)을 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사유발생일 (혼인신고일, 자녀출생일, 유산 사산발생일) 기준으로 하여 퇴직 공제 적립일수 총 252 일 이상이 될 경우입니다.
- 사유발생일 기준 1년 이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 된 경우
- 여성 근로자 경우 본인 출산 및 유산시 사유발생일 기준 2년 이내 적립 일수 100일 이상일 경우 적립이 됩니다.
▶지원규모
- 결혼 지원금은 50만 원입니다. 좀 적게 느껴집니다. 100만 원은 줘야 할 것 같은데요.
- 출산지원금은 출생순위 별로 차등지급을 하는데 자녀 순위에 따라 30만원에서 70만 원 지급이 됩니다.
출산지원금도 100만 원이면 더 좋을 텐데요.
- 출산장려금을 첫째는 30만 원이고 둘째는 40만 원, 셋째는 50만 원, 네째는 60만 원, 다섯째는 70만 원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여섯째를 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좀 더 받겠지요. 여성근로자 본인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30만 원 위로금이 지급이 됩니다.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로 등록이 되어 지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한사항
결혼지원금은 처음 최초 한 번만 됩니다. 결혼지원금과 출산 지원금은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로 등록되어 지원금 요건에 해당된다면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수령은 건설근로자 본인명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1. 공통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인감 증명서 1부
2. 결혼 지원금신청서
결혼 지원금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발급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급 서류에 한해 유효합니다.
3. 출산지원금 신청서
출산지원금 신청서, 가족 관계 증명서 1부
근로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하여 발급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해서 유효 합니다.
▶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1122,cwma.or.kr/index.do) 및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제회 전국 지사 및 센터 방문 하면 되겠고
- 우편 (등기) 팩스를 통해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1년 신설 유산 위로금 1월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결혼, 출산(유산) 지원금은 선착순 지급으로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조기에 종료가 됩니다.
추가 자료 서식 및 안내문 확인은 다음에는 그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1122.cwma.or.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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