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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정(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전동킥보드 )

드라마 영화 스포츠 음악 매니아 2020. 11. 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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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정(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전동킥보드)   

자동차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20년 10월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 상향
대인대상 사고 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 3백만원 -> 1억 1천만원  

대물배상은 현행 최대 5천 1백만원 -> 5천 5백만원    

자동차 사고 시 교통비 관련
자동차 사고 시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 상향
자동차 대물 사고 시 대차(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를

현행 대차료의 30% -> 35% 인상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으로 처리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 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장으로 보상처리
 
상실수익액 산저 기준
사망, 장해 시 상실수익액 산정 기준인 농어입인 취업가능 연항을

현행 65세 -> 70세로 상향   

※ 20년 10월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상향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2019년 중 음주운전 사고 25,581건으로 약 2,015억의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이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보험로 1.3% 증가) 로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2. 개선방산 및 기대효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기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자동차 손해 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20년 10월 22일 시행 되었습니다.   


의무보험 : 대인 I (사망기준 손해액 1.5억 이하) 및 대물(손해액 2천만원 이하)
임의보험 : 대인 II (사망기준 손해액 1.5억 초과) 및 대물(손해액 2천만원 초과)
대인배상 I : 3백만원 -> 1천만원,     대물배상(2천만원 이하) : 1백만원 -> 5백만원  

금강원은 표준약관 상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도 상향 조정 하였으며, 20년 6월 1일 자동차 임의보험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신설(대인II 1억원,대물 5천만원)
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3. 음주운전 사고시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 시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인상하여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원 감소하여, 보험료 인하효과(0.4% 추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참고사항
2020년 10월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은 최대 1억 6천 5백만원으로 "인상"되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애햐 합니다.   

대인 : 의무(1천만원), 임의(1억원)
대물 : 의무(5백만원), 임의(5천만원)   

2020년 10월 22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해 적용

 

자동차 사고 시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 상향
1. 현황 및 문제점
자동차사고 피해시 상대편 보험사는 피해차량 수리기간 중 대차료(렌트비)를 지급하는데, 사고 피해자가 대차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차료의 30%를 교통비로 지급합니다.  

그간 자동차보험 사고 시 대차(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렌트비의 30%)가 적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교통비에 대한 부분도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2. 개선방안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을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인상 (20년 11월 10일부터 시행)  

예시)그랜져 2.4 차량 수리기간 5일 가정
그랜저 2.4 차량 수리기간 5일 가정 시 5일 교통비가 현행 24만원에서 28만원으로 약 17% 인상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표준 약관 개정에 관한 Q&A   

Q. 어느 시점 이후 음주운전 사고부터 인상된 자기부담금이 적용 되나요?
A. 20년 10월 22일 부터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보험의 보험기간중에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는 인상된 사고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Q.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가 사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의 사고부담금을 교통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운전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경우에도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보상한 수 추후 사고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합니다.   

Q. 언제부터 자동차 사고 시 교통비 대차료의 35%로 받을 수 있나요?

A. 가해운전자가 20년 11월 10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갱신)한 경우 피해자는 증액된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 시 보상관련
보행자가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 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삼됨을 명확화
 
1. 현황 및 문제점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운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 가입자(피보험자) 또는 가입자 가족이 보행중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상해 피해 시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배를 운영중입니다.

-.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자동차 이외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기계,건설기계,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저전거(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 전동킥보디, 4륜바이크 등) 포함 스스로 구동 능력이 없는 자전거는 무보험차에서 제외  

-. 무보험인 가해자가 자비로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하나, 가해자가 보상 거부 시 보험사는 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선보상하고, 무보험 가해자에게 후구상하는 일종의 서비스 개념의 담보

(보험료가 1년에 약 5천원 수준, 영령, 보험사별 상이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 시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무보험상태 담보)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무보험에 해당하며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합니다.  

2. 도로교통법 개정
최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년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는 신설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하부에 규정하고, 기존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으로 분류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증가하여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자 상해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전동킥보드를 "저전거등"(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여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여부가 불명확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상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등으로 분류가 변경되어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
미보상설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등으로 분류가 변경되었으므로 일반 자전거와 같은 자전거등에 해당  

3. 전동킥보드 가입가능 보험이 제한적
전동킥보드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제헌적이어서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브스업체 및 제조업체가 가입가능한 영업배상책임보험만 판맨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결함 시 등에만 보상 가능하거나, 제조업체 가입보험의 보장기간은 구입 후 1년 후 종료)
향후 전동킥보드로 인해 보행자 피해에 대한 보장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장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4. 개인형 이동장치란?
개인형 이동장치란? 20년 12월 10일 개정될 도로교통법은 원동기자전거 중에서 자체중량 30Kg미만, 시속 25Km 이하의 전동기를 단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합니다.   
125cc 이하 이륜차,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장착한 차 배기량 50cc 미만 원동기를 단차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합니다.

 

5.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전동킥보드가 기존과 같이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 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20년 11월 10일부터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성격이 위험도가 낮은 자전거에 가까워진 점을 감안하여 보장한도를 대인I 이내로 조정   

◇사망(1.5억원), 상해1급(3천만원), 상해2급(1,500만원) ~ 상해13급(80만원), 상해 14급(5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상해 피해 시 현행과 같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됨을 명확히하여 사각지대 해소

 

전동킥보드 가해자가 보상 거부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할 경우
가해자의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를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제출하여야 보상이 가능.   


-.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가능
-. 본인의 가족이란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이 포함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대인I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지급관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구상함
(가해자의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동킥보드에 관한 Q&A
Q. 표준약관 개정 (20년 11월 10일) 이후부터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전동킥보드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으로도 전동킥보드로 상해 피해 시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 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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