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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신청방법, 첫만남 이용권 혜택 정리

드라마 영화 스포츠 음악 매니아 2022. 2. 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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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신청방법, 첫만남 이용권 혜택 정리

2022년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8세 미만까지 늘어납니다. 아동수당 사전신청은 2월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아동수당을 처음 신청한다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따로 신청을 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201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좋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줍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 아동수당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2022 아동수당 지원대상 확인

2022년 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서 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까지의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2014년 2월~2014년 4월생에 해당되는 아동은 이번 아동수당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을 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대상 연령인 만 8세 이상으로 넘어가므로 이 기간 안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 2014.2.1~2015.3.31 출생 아동 2015.4.1 이후 출생 아동
개정 전 2021.1월 ~2022. 2월 중 각각 만 7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 지급 만7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 지급
개정 후 2022. 4월에 2022. 1~3월분
(각 아동별 만 8세 생일 도달 전월분까지)을 소급 지급. 20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급하지 않음
만 8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 중단없이 지속 지급

소급 적용 대상 아동은?

2014년 2월 1일~2015년 3월 31일 태어난 경우 / 2022년 4월 이후 1~3월분이 소급 적용됩니다. / 2014년 1월생은 신청 안됩니다./ 20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없습니다. / 2015년 4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은 만 8세 생일 전월까지 중단 없이 수급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아온 가정 중에서 만 7세 생일이 지나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던 경우에는 이번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서 아동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지급 대상 : 만 8세 미만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모든 아동
  • 지급 금액 : 월 10만원
  • 지급 시기 : 2022년 4월 1일부터 이고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

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 국내 거주중인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 정지되고 귀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행방불명, 거주불명등록(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인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2022년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을 기존에 신청한 적이 없다면 이번 사전신청 기간내에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2022년 1월 분부터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은 채로 지급 됩니다. 

  • 사전 신청 기간 : 2022년 2월 9일 ~ 2022년 3월 31일까지 
  • 사전 신청 홈페이지 : 복지로 홈페이지 아래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홈페이지-바로가기

기존에 아동 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은 아동수당을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좌가 바뀌었거나 보호자가 바뀐 경우에 변경된 내용으로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문자 메세지와 우편 안내문이 발송이 되었습니다. 해당이 된다면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앱

복지로 어플을 다운받아서 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복지서비스 신청> 영유아> 아동수당> 공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완료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갑니다.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갑니다. 

 

전화상담

보건복지콜센터 129

 

2022년 1월 1일 태어난 아이라면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출생 아동에게는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위에서 알아보았고 아래에서는 첫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양육수당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 5일 (수)부터 복지로, 정보24 누리집을 통해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022년 영아수당 신청방법

2022 영아수당(0~1세 30만원)은 어린이집을 이용시 받을 수 있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원)와 가정 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을 통합수당(0~1세 3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0~1세 아동으로 2022년생부터 입니다. 

지원 내용은 현금(가정 양육시) 또는 바우처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시)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고 동시지원 안됩니다. (서비스간 변경은 가능합니다)

지원 시기는 0~23개월 / 수급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해야 합니다. 

 

<영아 수당 신청방법>

1)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 온라인 :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복지로, 정부 24등 인터넷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홈페이지-바로가기
인터넷-누리집-홈페이지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현금(가정 양육시)으로 수당을 받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 ) 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바우처와 아이돌돔 지원금은 30만원을 넘어도 전액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아동의 만2세 생일이 도래하는 전 달까지 1인당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급됩니다. 

 

 

 2022년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출생 순위, 다태아 상관 없습니다)

지원 내용은 출생아 한 명당 200만원 입니다. 

신청일은 1월 5일부터 입니다. 

지급 기간은 2022년 4월 1일 부터 입니다.

사용 방법은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사용

2022년 이후 출생 아동에게는 첫만남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출생 신고 이후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이 모두 지급대상이 됩니다. 첫째, 둘째 등 출생 순위에 무관하게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오늘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4월 1일 출생아동은 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고 1~3월 출생자는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1) 방문접수 :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온라인 : 복지로, 정부 24등 인터넷 누리집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홈페이지-바로가기
인터넷-누리집-홈페이지

국민행복카드 : 각 금융기관에서 신규발급, 기존 보유 중인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정 양육수당

가정 양육수당은 출산 후 1개월부터 만 86개월 이하의 아동까지 매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월령에 따라서 지원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유아학비, 영아수당,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간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서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지급대상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고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지급 내용
0개월~11개월 20만원 지원
12개월 ~ 23개월  15만원 지원
24개월 ~ 86개월 미만 (취학 전) 10만원 지원

장애아동의 경우는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고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서 차등 지급합니다. 

 

2022년에 새롭게 바뀐 출산장려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양육수당 등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외국에서 결혼하고 외국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가 몇년 지나서 한국에 들어올 경우나 또는 남편만 한국에 들어와 있을 경우에는 첫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등을 못받을 수 있겠습니다. 결혼은 외국에서 할 지라도 대한민국의 출산장려 정책이 좋아지고 있으므로 아이 출산은 한국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다시 외국에 잠시 나가있는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90일 이상 외국에서 체류하면 수당 지급이 정지되므로 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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