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교란종 식물, 동물 종류 알아보기
생태계교란 생물이라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들어가는 생물로서 위해성 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생각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지정하여 우리나라 생태계에 위해를 끼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희귀식물이나 동물을 선호하는 분들은 이러한 생물을 수입하여 키우다가 방생하는 경우 국내 환경에 적응 후 번식을 하게 되면 기존 생태계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생태계교란종이란?
생태계교란종은 환경부의 생태계위해성 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합니다.
- 외래 생물에 해당되지 않지만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우려가 있는 생물
- 외래 생물 중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우려가 있는 생물
-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생산된 유전자 변형 생물체 중에서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우려가 있는 생물
만약 이러한 생태계 교란 생물을 수입, 반약, 사육, 재배, 양수, 양도, 보관, 운반 등 유통을 해서는 안되며 학술연구, 교육용, 전시용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법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생물종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생태계교란종 종류
현재 우리나라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곤충, 무척추동물, 식물 등 다양하게 교란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조류의 경우 아직은 교란종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습니다.
[곤충]
갈색날개매미충, 긴다리비틀개미, 꽃매미, 등검은말벌, 미국선녀벌레, 붉은불개미, 빗살무늬미주메뚜기, 아르헨티나개미
[식물]
가시박, 가시상추, 갯줄풀, 단풍잎돼지풀, 도깨비가지, 돼지풀, 마늘냉이, 물참새피, 미국쑥부쟁이, 서양금혼초, 서양등골나물, 애기수영, 양미역취, 영국갯끈풀, 털물참새피, 환삼덩굴
[파충류, 포유류]
뉴트리아, 리버쿠터, 악어거북, 중국줄무늬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붉은귀거북속 전종
[무척추동물, 어류, 양서류]
미국가재, 브라운송어, 큰입배스, 황소개구리, 파랑볼우럭(블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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