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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실수령액 월급 연봉 총정리

한 해가 바뀌면 변동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의 여러 제도와 세금, 법안들도 바뀌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해마다 오르는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들의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 이라고 합니다. 

2023-최저임금
2023-최저임금

잡코리아 2023년 최저임금 취업뉴스

 

2022년 최저임금회에서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여러가지 논의를 거쳐서 7월에 결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빠르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최초 1만 890원을 제시하였으며 경영계에는 동결을 초기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확정된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최저월급이 얼마인지 알아봅니다.

 

최저임금-최저시급
최저임금-최저시급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최저월급

1.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5% 인상이 되었습니다. 

2. 2023년 주휴수당은 76,960원 입니다. 주 40시간 일한 경우 입니다. 

3. 2023년 최저월급은 2,010,580원 입니다. 주 40시간 일한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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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을 개입, 중재하여 최종적으로 협의된 임금을 최저 수준으로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국가에서 법안으로 강제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호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결정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이었습니다. 2021년과 비교해서 5.1%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5% 인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상률
최저임금 8590원 8720원 9160원 9620원 460원(5%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 자정 0시 이후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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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기간

적용연도 시간급 월급(209시간 기준) 인상률(시간기준) 전년대비 인상액
2023 9620원 2,010,580원 5.0 460원
2022 9160원 1,914,440원 5.05 440원
2021 8720원 1,822,480원 1.5 130원
2020 8590원 1,795,310원 2.87 240원
2019 8350원 1,745,150원 10.9 820원
2018 7530원 1,573,770원 16.4 1060원
2017 6470원 1,352,230원 7.3 440원

국가와 노사 위원을 통하여 정해진 2023년 최저임금은 23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지켜지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2년 작년 대비 5.0%(460원)이 소폭 인상된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월 단위 환산 기준으로는 작년 대비 96,140원 인상된 2,010,580원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률을 놓고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에는 2.9% 인상이 있었고 2021년에는 1.5% 인상되는데 그쳤지만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5.0%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인상률 그래프를 보면 2019년에는 10.9%로 비교적 많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올 해 전쟁과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소폭 인상률을 보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3년 주휴수당

2023년 최저시급이 반영된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으로 일하는 경우 76960원 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에 개근하게 되면 8시간 분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 40시간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입니다.  

 

시급 X 8시간 = 9620원 X 8시간 =73280원

만약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시간제, 정규직 분들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입니다.

 

(근로시간 / 주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주 15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15/40시간) X 8시간 X 9620원 = 28860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이처럼 주 16시간, 17시간, 18시간, 20시간, 25시간, 30시간, 35시간 근무하는 분들은 위의 식으로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급여와 수당, 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수당 중에서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들이 관심 있는 대상은 주휴수당 입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동안 15시간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주 소정 근로일수를 모두 지켰다면 하루치 임금은 별도로 산정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나 단기간 근로자와 같은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되고 월급 근로자의 경우 보통은 월급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지만 파트타임과 아르바이트와 같은 시간제 근로자는 주휴수당 조건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2023년 최저월급은?

만약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최저시급이 적용되어 받을 수 있는 최저 월급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주 40시간 한달을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 시간은 (유급휴일)이 포함된 통상근로시간을 총 209시간으로 봅니다. 

 

9620원 X 209 시간 = 2,010,580 원 입니다. 

 

이는 2022년 최저월급 1,914,440원에서 96,140원이 상승한 금액입니다 최저연봉은 24,126,960원이 됩니다 (주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연봉을 계산해보면 2,010,580원 X 12 = 24,126,960 원으로 최저 연봉이 확인이 됩니다 

 

여기에서 4대 보험을 제외한 실수령액 계산을 해보면 세후 연봉으로는 21,899,520원이 됩니다. 

 

회사별 비과세 항목이나 상여금, 부양가족 공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세후 연봉은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에 확정된 최저임금 시급 최저주휴수당과 최저월급, 최저연봉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2년 사이 임금 상승률은 7퍼센트 가까이 되지만 소비자물가가 이 보다 더 높게 올라서 실질 최저임금은 뒷걸음 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질 최저임금이 뒷걸음 친 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영국 등 OECD 30개 회원국 중 21개국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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