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하기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꼭 해야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잘 모를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였는데 이번에 내년부로 연말정산 서비스가 바뀝니다. 더 간소화되어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기존과는 다른 서비스여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말정산을 처음 해보는 사회초년생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이전과 달라진 점
내년 3월까지 이뤄지는 2021년분 연말정산의 차이점이라면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서비스'가 시작되는 점 입니다. 1월 14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서비스를 사용 희망하는 업체가 직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연말정산부터 세금 환급까지 별도의 서류 다운로드 과정 없이 근로자에게 세액에 대한 환급이 지급이 됩니다. 이후 1월 19일까지 근로자들이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 제공 동의를 확인하면 국세청은 바로 회사에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서비스가 의무화된 것도 아니고 시행 첫해여서 아직 관련 서비스 등록을 준비하지 못한 회사가 많아서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회사가 많을 것 같습니다.
증가된 올해 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에 따라서 추가 소득공제 부분이 가장 눈에 띕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5퍼센트 초과하여 사용한다면 넘은 사용 금액의 10퍼센트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때 연소득에 다라 총소득공제 한도액도 100만원이나 인상이 됩니다.
변경전 | 변경후 | |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 전체 급여의 25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의 15퍼센트=263만원 | 전체 급여의 25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의 15퍼센트 + 추가 결제액의 10퍼센트 = 263만원 + 140만원 = 403만원 |
소득 공제 한도 | 300만원 | 400만원 |
실 수령액 | 263만원 | 400만원 |
부양가족 변동 변화
세법 개정에 따른 연말 정산 제도 변경은 보통은 회사가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해야할 사항으로는 내년 2월에 통보될 연말정산 결과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피부양자 등 기본공제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시골에 사는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을 직접 부양하는 것이 아니므로 갱니 공제에 올리지 않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거주지가 달라도 부모의 소득요건(연소득 100만원 이하)과 연령요건 (만 60세 이상)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부양하던 부모나 배우자가 죽었더라도 올해분 연말정산까지는 기본공제에 포함된다는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 이직, 기타
올해 여러번 직장을 관두었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었다면 근로자가 직접 꼼꼼하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이나 오래 재직하였던 회사를 주 근무지로 정하고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일하는 회사에 내어야 합니다. 동시에 둘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한 곳을 주 근무지로 하여 회사에 관련 서류를 모아서 내어야 합니다. 그외 올해 종교인에게 솓그을 지급한 종교단체는 내년 3월 10일 까지 납부한 명세서를 세무당국에 내어야 합니다. 이때 지급한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에 따라서 형태라 달라지므로 일선 세무서에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인적 공제와 자녀 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으려는 연금 소득자의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 연금 지급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일정
기업이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에 등록한 경우라면
1월 14일까지는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에 등록에 동의한 근로자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합니다.
1월 19일까지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일괄제공 신청내역에 동의를 합니다.
2월 말까지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액을 지급합니다. 원천 징수 영수증도 발급해줍니다.
1월 21일에서 3월 10일까지는 국세청이 기업에 간소화자료를 직접 제공합니다.
3월 1일에서 3월 10일까지는 회사가 세무당국에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기업이 관련된 서비스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면
1월 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개통을 완료한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각 일정은 기억을 해두거나 따로 캘린더에 기록을 해 놓으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민감한 정보는 어떻게?
근로자가 회사에 내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는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지정,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공제받으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거나 바르게 고쳐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1월 19일 일괄 데이터 제공일 이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회사에 간소화 데이터가 제공이 되므로 부양가족이 있다면 참고하세요. 회사는 내년 1월 21일부터 홈택스에서 PDF 압축 파일 형태로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한 개의 압축파일에 최대 5기가바이트의 용량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대 25000명 근로자들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데 회사 측은 이를 확인한 뒤 내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발표할 예정이고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연말정산이 완료가 됩니다.
간소화 자료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출력해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내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 납부 영수증, 안경, 교복 구매 영수증 등 각종 소득, 세액 공제 증빙자료의 경우에는 직접 내어야 합니다.
국세청에 문의하기
연말정산 과정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연말 정산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홈페이지에 게시된 종합 안내자료 (국세 신고안내서->기업 신고안내서->연말정산 경로)를 참고하여 달라고 공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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