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계산방법,단가표,계산기,감면방법,조회방법
예전에 월세집에 살때에는 수도요금이 정말 많이 나온다고 생각되었습니다. 2달에 4만원 가까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다세대 주택이라 사람 머릿수대로 요금을 내는데 저의 집은 3인 가족이었습니다.
아이가 3,4살이라서 물을 얼마 쓰지도 않는데 수도요금을 많이 내어서 좀 스트레스 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LH임대주택으로 이사왔고 주거급여 수급자라서 한달 수도요금이 몇 천원도 안나오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이 두달에 한번씩 고지서가 날라오면 그동안 수도를 이렇게나 많이 사용하였나 하고 궁금해 하게 됩니다. 어디서 누수가 있어서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수도요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해서 수도요금 계산방법, 감면방법, 명의변경 방법, 조회방법, 단가표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도요금 단가
수도요금은 한국 상수도 공사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각 지자체에 공급을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시설유지비, 인건비 등을 계산하여 각 지자체 조례로 수도 요금 단가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수도요금이 10원에서 많게는 100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수도요금은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 물이용 부담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래는 한 지자체의 수도요금 단가입니다.
⏩ 수도요금의 구성
상수도 요금 + 계량기 구경별 요금 + 물이용 부담금 + 하수도 요금
⇨ 물이용 부담금이란?
수도권 2천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등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상류지역 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과 주민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한강수계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있는 하류지역에서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수질 개선 비용을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수도 사용량에 비례하여 고지되고 현재 한강수계는 1제곱미터당 170원 입니다.
⇨ 계량기 구경별 요금이란?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수대, 약품비, 전기요금, 인건비, 각종 정수시설 및 송배수관, 배수지, 가압장, 급수관, 계량기 등 공급시설의 유지비와 같은 기본비용(급수 준비비용)이 소요되므로, 이 기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도계량기 구경별 월정액으로 부과하는 금액 입니다.
[상수도 사용단가]
업종별 | 사용구간별(톤) | 요금(원/톤) 별 |
가정용 | 0~20 | 580원 |
21~30 | 840원 | |
31이상 | 1060원 | |
일반용 | 0~100 | 1020원 |
101~300 | 1230원 | |
301~1000 | 1410원 | |
1001~2000 | 1600원 | |
2001이상 | 1790원 | |
욕탕용 | 0~1000 | 880원 |
1001~1500 | 1020원 | |
1501~2000 | 1140원 | |
2001 이상 | 1260원 | |
물이용부담금 | 톤당 | 162.15원 |
[하수도 사용단가]
업종별 | 사용구간별(톤) | 요금(원/톤) 별 |
가정용 | 0~20 | 480원 |
21~30 | 650원 | |
31이상 | 800원 | |
일반용 | 0~100 | 850원 |
101~300 | 990원 | |
301~1000 | 1170원 | |
1001~2000 | 1300원 | |
2001이상 | 1410원 | |
욕탕용 | 0~1000 | 830원 |
1001~1500 | 900원 | |
1501~2000 | 980원 | |
2001이상 | 1060원 | |
산업용 | 톤당 | 520원 |
[구경별 정액요금]
계량기구경별 | 요금(원/톤)별 |
15m/m | 580원 |
20m/m | 890원 |
25m/m | 1220원 |
32m/m | 1770원 |
40m/m | 2880원 |
50m/m | 6080원 |
80m/m | 11490원 |
100m/m | 18240원 |
150m/m | 36670원 |
200m/m | 49600원 |
정확한 수도요금 단가표도 궁금하시죠. 내가 사는 지역의 수도요금은 각 지역의 [맑은 물 사업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도요금 계산방법
수도 요금은 상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 그리고 물이용 부담금을 다 더해서 고지서로 발급이 됩니다.
수도요금 = 상수도요금 + 계량기 구경별 요금 + 물이용 부담금 + 하수도요금
사용량에 따라서 위 단가 적용이 달라져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가정용 1세대가 40톤을 사용한다면,
[상수도요금]
(20톤 X 580원) + (10톤 X 840원) + (10톤X 1060원) = 30600원 + 구경결 기본요금
[하수도요금]
(20톤 X 480원) + (10톤 X 650원) + (10톤 X 800원) = 24100원
[물이용 부담금]
물이용부담금은 톤당 161.94라면, 161.94 x 40 = 6448원
수도요금 = 30600원 + 24100원 + 6448원 + 580원 (15m/m 구경) = 61728원
요금은 각 지자체 단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도요금 계산기
수도요금 계산기는 각 지역에 있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 정보] 란으로 들어가면 [가상수도요금계산기] 등으로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는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면 내가 사는 지역을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현 지역 지자체에서 40톤 가정용 수도요금을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총 5만 1천원 정도의 요금이 나왔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78000원대가 나왔습니다. 구경을 다르게 설정하기도 하였지만 각 지자체마다 이처럼 수도요금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홈페이지에서 단가표를 확인하고 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도요금 조회방법
수도요금을 조회하는 사이트는 아래의 2가지가 있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납부하기]의 [상하수도 요금] 메뉴로 이동을 합니다.
수도요금 조회에서 "전자수용가번호 조회" 또는 "전자납부번호 조회" 방법 중에서 편한 것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 전자납부번호는 수도요금 고지서에 나와 있습니다.
2) 지역 상수도 사업소 사이트
수도요금 감면방법
1) 전자고지서 신청
수도요금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우선 "전자고지신청" 을 통하여 1% 감면에 최대 1천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산콜센터나 상수도사업소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이는 종이 고지서를 없애서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아끼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자가 검침 감면 제도
가정 방문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 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검침하는 가정용 수도요금을 사용자가 직접 계량기 확인을 하는 것으로 확인 후 직접 사용자가 입력하는 것 입니다.
수도요금 입력하는 방법은 3가지로
ⓐ 인터넷 입력
ⓑ ARS 1588-5121 입력
ⓒ 아리수 모바일 앱 입력
가입 대상
ⓐ 가정용 급수 사용자
ⓑ 일반용 급수 사용자
오피스텔 내 호별로 수전 분리된 수도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가검침을 신청하고 자가검침을 2회 이상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가검침대상에서 제외되고 동시에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외에도 아래의 사항들에 해당된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은 감면이 없으나, 장애인 이용/수용 시설은 20% 감면을 받습니다.
2) 다자녀 가구 :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일 때 하수도 사용료의 30%가 감면됩니다.
* 시청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자 통보
3) 독립유공자나 유족 중 1명에 대해 가구당 월 사용량의 10㎥까지 감면이 됩니다.
* 시청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자 통보
4) 누수요금 감면 : 수도관 노후 등으로 옥내 누수 발생 시, 수도 미사용 시에도 계량기 회전 시 감면이 됩니다.
* 누수량의 50% 감면, 누수 수리영수증 등 제출해야 함!
일반인 분들 중 자가검침 신청, 전자지로 신청, 그리고 다자녀 가구의 경우는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포함이 되므로 신청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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