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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단가표

2020년 3월 중순 이후부터 LH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세대 빌라 형태이고 8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형광등이나 문 자물쇠 고장인 것은 LH 하자보수 담당자에게 전화하면 형광등 교체나 문 자물쇠 고장, 화장실 소모품 교체는 다 해줍니다.


그러나 보증 기간이 지났거나 거주자 과실에 의한 것은 무료로 해주질 않고 거주자가 사비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

LH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 아파트,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퇴거 할때 원상복구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거나 고장이 났을 경우 수선비를 내야 합니다.

임대주택-수선비-부담-원상복구-기준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원상복구 기준


일반 아파트,주택등은 임대인과 협의휴 임의의 금액을 내고 퇴거할때도 있지만 임대주택의 경우 LH에서 정한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에 따라야만 합니다.

 

LH임대주택 수선비 부담기준

수선비용은 책임소재와 수선부위 등에 따라서 임차인, 임대인, 관리비(수선유지비), 관리주체(주택관리자)가 부담을 합니다.

임차인은 과실, 고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해 훼손이 되거나 파손,멸실된 전용 부분의 시설물과 소모성 자재의 수선의무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다시 원상복구를 해놔야 하는거죠..

 

공용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해 처리하지만 파손과 훼손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소액 물품]


소액 물품은 현관의 열쇠,출입카드,임슥물카드,욕조마개,씽크대마개,씽크대스텐망,에어컨배관구커버,세탁 배수트랩등을해요.
퇴거일까지 사전점검으로 분실하고 망실된 품목은 임차인이 직접해 원상복구 해야해요.

[소모성 자재]


소모성자재는 전용부분의 전구,형광등,건전지,렌지후드필터등이 해당되어요.
전용부분의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며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과 동등이상의 성능으로 교체해야해요.

LH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LH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빌트인 제품]


빌트인 제품은 주택 매입 후 임대인이 추가 설치한 가전류나 가구류를 말해요.
2019년 6월 27이전에 매입한 다가구등 매입임대 주택에 설치된 빌트인 제품의 수선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해요.
퇴거 할때 임차인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등은 임차인이 부담해야해요.

[시설물 동파]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수선, 교체에 드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해요.
하지만 열선이나 동파예방등을 위한 장치를 가동했음에도 동파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해요.

LH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LH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임대주택 원상복구

 

임차인은 모든 임대 주택 시설물을 퇴거할때까지 원상복구 해야 되지만 아래 해당사항이면 원상복구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0년 3월 중순부터 살고 있는 LH 임대주택 2022년 초에 2년 계약 연장하고 2023년 말에 다시 또 계약 연장 문서를 받고 2024~2025년까지 계약 연장해서 계속 살고 있어요.

입주민이 별도로 설치한 품목의 상태가 양호한경우
사전승인후 설치한 주거약자편의시설
입주민이 청소기,에어컨,TV,정수기등 시설물 설치를 위해 행하는 천공,변형등 부수 행위

 

항목
부과 여부
퇴거 시 미부과(임대인 부담)
퇴거 시 부과(임차인 부담)
기본
원칙
·기간경과, 노후화로 인한 부식, 박리, 탈락, 변색, 통상의 손모 등
·자연재해에 의한 파손, 훼손, 멸실
·임차인의 고의, 과실,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오·파손, 훼손, 멸실 등
·소모성 자재의 교체 등 유지·관리
도배
장판
·압정, 핀 등의 구멍자국
·일조에 의한 자연 변색
·누수 등 하자로 인한 얼룩, 곰팡이
·냉장고, TV 뒷면의 도배 변색(탄 자국)
·벽에 걸어둔 달력 또는 액자의 흔적
·가구, 가전제품에 눌린 자국
·임차인 책임의 찢김, 오염, 낙서
·담배에 의한 눌은 자국, 탄 자국
·이삿짐 운반으로 인한 바닥재 훼손
·하자 방치로 인한 부식, 얼룩, 곰팡이
·에어컨 누수 방치로 인한 벽,바닥의 부식, 얼룩, 오염 등 2차 피해
·애완동물에 의한 도배·장판 훼손
·흡연에 의한 변색, 냄새부착, 오염
·음료 등을 쏟아 생긴 얼룩, 곰팡이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못박기
합판마루 ·누수 하자로 인한 변색, 곰팡이
·임차인 고의, 과실에 의한 변색,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패임, 찍힘, 파손 등
도장 ·기간경과, 일광에 의한 자연 변색, 손모,
·세대 공통으로 발생하는 박리, 탈락, 들뜸
·누수 등 하자로 인한 곰팡이
(누수의 방치로 확대된 곰팡이, 얼룩의 경우 임차인 부담)
·못박기로 인한 구멍, 파손, 콘크리트 탈락
·하자 방치로 인한 오염, 변색, 곰팡이 및
주변 시설물의 2차 하자
(ex : 씽크대 누수 방치(하자보수 미 요구) 로 인한 주방가구 목재 썩음, 부풀음, 부식 하자)
타일 ·기간 경과로 인한 손모, 오염, 탈락
·바탕면 거동으로 인한 타일균열, 파손
·임차인의 고의, 과실, 사용상 부주의로 인 한 오염, 탈락, 파손
·시설물 고정을 위한 천공 및 그 충격으로 인한 파손, 깨짐
주방가구
신발장
반침장
·기간경과, 노후화에 의한 일괄 교체
·누수 등 하자로 인한 피해, 손상
·랩핑지 들뜸, 탈락 등 세대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
·고정 미흡에 의한 상부장 탈락
(과도한 수납으로 인한 경우 임차인 부담)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가구 그을림, 문짝 오염 등
·주방 상판의 사용 부주의에 의한 음식물 자국 등 오염
·정수기(별도설치) 누수로 인한 주방가구의
부식, 파손
설비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설비기기의 고장, 사용 불능, 작동불량
·오물,쓰레기 투입 등으로 오수관, 배수관 막힘
·임차인 과실에 의한 수도계량기, 보일러 동파

 

수선비, 원상 복구 비용

원상복구 비용은 영구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에 따라 비용이 조금씩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으셔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영구 임대 주택 원상복구비]

임대-주택-원상복구비
임대 주택 원상복구비

 

영구임대주택의 욕실과 현관,주방,거실,소모품,발코니 비용 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원상복구비]

 

국민임대주택의 퇴거시 원상복구비 입니다.

국민임대주택 퇴거시 원상복구비
국민임대주택 퇴거시 원상복구비

공공임대 주택의 원상복구 비용입니다.
자세한 원상복구 비용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비용]

(표준단가표)퇴거세대원상복구비산출단가표.pptx
1.50MB

 

여기까지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과 원상복구 비용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집의 경우 거실쪽 대형유리 하나에 1미터 이상 금이 쫘악 가있는 상태입니다.


다이소에서 구입한 2천원짜리 강력접착제로 금 사이사이에 접착제를 발라서 붙여놓은 상태인데 LH 하자보수 센터에 전화했지만 입주자 과실로 처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임대주택에 20년 정도 살 예정이므로 나중에 고치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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