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일 일정, 사전투표일
지난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남아 있습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올해로 8회 입니다. 지방선거 출마자격으로는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25세 이상 주민이면 출마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7회 지방선거 이후 4년만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올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보궐 선거는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 임지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재선거를 진행합니다.
이번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시장, 도지사,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 교육감(제주도)까지 선거를 합니다 교육감은 2000년대 중반까지는 간선제를 통해서 뽑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직선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간선제 | 간접선거라고도 하고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뽑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대리인이 그 자격을 부여받아서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
직선제 | 직접 선거라고도 부르며 선거권자가 중간선거인(대리인)이 아닌 직접 피선거권자를 선출하는 방식 입니다. 국민의 의사가 바로 직결되는 방식이어서 더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선거일 지정 방법
공직선거법 3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4조 선거일
-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2.6. 2004. .3.12.>
대통령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국회의원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개정 2004. 3.12.>
그리고 우리나라 7회 지방선거 의원 및 자치단체장들의 임기 4년인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과 위에 공직선거법 34조에 의해서 2022년 지방선거일과 사전투표일은
지방선거일 | 2022년 6월 1일 수요일 |
사전투표일 | 2022년 5월 27일~28일 (금요일, 토요일) |
제8회 지방선거에는 만 열여덟살 이상 (2004년 6월 2일생 까지) 이면 투표권이 있고 거주하는 지역의 자치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총 7명을 뽑습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전국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준비물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면 가능합니다.
출마를 원하는 후보자는 3월 2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신청하고 5월 12일부터 5월 13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국 지방선거 종류 및 선출대상
시.도지사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17석 |
구.시.군의장 | 구청장, 시장, 군수(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226석 |
시.도 의회의원 | 시의회의원, 도의회의원 737석 |
구.시.군 의회의원 | 구의회의원, 시의회의원, 군의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2541석 |
광역의원 비례대표 | 비례대표 시의회의원, 비례대표도의회의원 87석 |
기초의원 비례대표 | 비례대표 구의회의원, 비례대표시시의회의원, 비례대표 군의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386석 |
교육감 |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감 17석 |
교육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서 5석 |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거소투표
거소투표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자택이나 병원 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고대상
1. 코로나 19확진자
2.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서 거동이 힘든 사람
3.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 수감된 사람
4. 사전 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구인이나 경찰 공무원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신고기간
2022년 5월 10일 화요일 ~ 5월 14일 토요일
● 신고방법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 시, 군청 또는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 시, 군청 또는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중앙선건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거소투표 절차
1. 거소투표 신고
2. 거소투표 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3.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
4. 우편으로 발송
미리 알아본 선거일 이지만 날짜만 기억하지 말고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알아두시고 투표일날 투표하시면 좋겠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끝나면 윤석열 정부가 모두 구성이 됩니다. 지방정부 선거에 맞춰서 후보자와 공약들에 대한 정책 공부와 함께 관련 테마주로 수익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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