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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방법(+필요서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오늘 포스팅에서 개명신청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이유로 본인의 이름을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이란 것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지어주신 것을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불만이 있다거나 아니면 성명학적 이유가 있다거나 등등 개명신청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방법
개명신청방법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한 사람이 복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만일 본인의 이름을 마음대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 각 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기존 이름에 기반하여 형성이 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명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개명의 자유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개명 신청방법

개명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개명신청서를 작성해서 담당하는 가정법원에 허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첨부서류를 준비한 다음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기

개명신청서를 작성해서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별 탈 없이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해결합니다. 이 방법을 보다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전부 준비한 다음에는 포털 검색창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이라고 검색하여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그러면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가 될 것입니다. 하단에 뜨는 팝업창의 [실행] 버튼을 클릭한 후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진행해줍니다. 

보안프로그램설치
보안프로그램설치

▼ 화면 좌측 상단에 보이는 [서류제출] 버튼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 놓으면 여러 메뉴들이 뜨는데 그 중에서 [가사 서류]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화면 상단에 보이는 [가족관계등록비송] 버튼을 클릭해준다.

가사서류
가사서류

▼ 화면 중앙쯤에 보이는 [개명허가신청서] 버튼을 눌러줍니다. 

가족관계등록사건-개명허가신청서
가족관계등록사건-개명허가신청서

▼ 로그인 절차를 밟아주어야 하는데, 기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로그인을 할 수도 있고,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아이디가 없다면, [사용자등록] 즉 회원가입을 해주어야 합니다. 

개명신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작성을 다 한 다음에는 전자서명 절차와 소송비용납부 단계 그리고 문서제출 단계가 준비되어 있으니 하나씩 해결해주면 됩니다.

[법원] 입력란에는 그 입력란 옆에 있는 [관할법원 찾기] 버튼을 통해 주소지의 관할법원을 찾은 다음 해당 내용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관
할법원을 찾을 때에는 시/군/구 이름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종로구'와 같이 말이다. 만일 '~시'로 검색이 안 될 때에는 그냥 시명으로만 검색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로 검색이 안 된다면 '서울'로 검색을 하면 됩니다.

개명신청하기
개명신청하기
개명신청하기
개명신청하기-관할법원찾기

▼ 그다음으로는 개명신청의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최근 개명허가율이 97% 이상인 점을 고려해보면 큰 부담 가질 필요 없이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범죄에의 이용이나 상습적인 개명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이유로 하여 대부분 개명은 허가가 됩니다. 

[신청취지]의 경우 입력란 위에 [작성 예시]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해보면 아래 이미지와 같은 예시가 하나 나온다.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개명신청하기-신청취지
개명신청하기-신청취지
개명신청하기-신청취지
개명신청하기-신청취지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에는 미리 준비해놓은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서 작성이 완료 됩니다. 

소송비용은 지방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략 3만원 정도가 필요하며, 결제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가상계좌 혹은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이 완료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허가가 날 때까지 미성년자의 경우 2개월 이내가, 성인의 경우는 2개월반~3개월 이내가 걸립니다.
그후에는 은행 통장부터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휴대폰, 부동산 등기 명의, 학적부 등등 변경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으므로, 조금씩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가정법원에 신청하기

주소지 가정법원에다가 앞서 설명한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서류를 갖출 때에는 신분증과 도장도 필요하므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물론, 도장은 서명을 통해 대체 가능합니다. 성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대신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필요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아닌 본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그리고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가정법원 홈페이지
개명허가신청서의 양식은 법원 접수창고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를 활용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각종 기재사항을 빠트림 없이 꼼꼼하게 작성한 다음 법원 근처에 있는 은행에 방문하여 인지세(1천원)와 송달료(우편요금)를 납부한 후 영수증을 챙겨와서 개명허가신청 서류와 함께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은행에 가서 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하고자 왔다고 말하면 납부서를 주는데, 은행원의 안내에 따라 해당 납부서에 필요 내용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인지세와 송달료 관련 비용은 인지세 1천원을 포함하여 대략 2~3만원 정도가 발생하며, 카드 결제가 안 되므로 반드시 현금을 챙겨가야 하는 점 주의하기 바랍니다.

개명허가에 대한 여부는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신용조회 그리고 전과조회 등의 결과를 통하여 결정을 내리고, 결정문은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만일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았다면 1개월 내로 구청이나 시/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할 때에는 개명허가결정문과 신분증을 지참하도록 하고, 개명신고서를 작성해주도록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고 나면 증명사진을 지참한 채로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만들어준다. 이때,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개명신청시 필요한 서류

개명신청을 하려면 우선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통
2)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3) 본인의 부와 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4) (선택사항) (19세 이상의 성인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5)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6) (선택사항) 소명자료(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
 
위 서류들을 종이에 인쇄된 상태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1번과 2번 그리고 5번 서류의 경우 주민센터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3번 서류의 경우 부모님의 주민번호만 알면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주민센터 창구를 통해 물어본 뒤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서류들을 전자파일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위 서류들 가운데 1~4번 서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으며, 5번 서류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운로드를 받으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꼭 챙겨놓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공개가 되게끔 설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개명 신청사유 및 불가사유

개명 신청사유의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한 어감이나 수치심이 드는 경우
2) 성명학적 사유
3) 심리적 불편함에 의한 만족의 추구 등

개명 불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기도 및 은폐 등의 불순한 의도나 목적
2)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전과자 또는 교도소 복역자
3) 거액의 신용불량자
4) 부정출입국 전력이 있는 자
5) 여러 차례 이름을 바꾸는 자
6) 이미 사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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