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벌금 과태료 범칙금?
신호위반 걸려서 벌금 내 보신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벌금을 내본 적이 몇 번 있기는 합니다. 급한 마음에 신호를 위반하거나 렌터카, 쏘카, 그린카를 타고 초행길을 가다가 운이 나쁘게 신호를 위반했을때에도 실수라도 위반을 하였다면 벌금을 잘 내어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위반을 절대 하지 말아야겠지요. 신호위반 벌금은 올바른 용어는 아니고 교통 카메라에 찍혔을 경우 -> 신호 위반 과태료이고 경찰에게 걸려서 현장에서 내게되면 -> 범칙금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벌금은 엄연한 전과로 신호위반 시에 내는 것이 아닙니다.
카메라에 걸렸을 경우 내야하는 신호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는 7만 원 (13만 원), 승합차 8만 원 (14만 원) 이륜자동차는 5만 (9만 원)입니다. 괄호 안은 보호구역에서 위반하였을 때 더 내야 하는 과태료 입니다. 카메라에 걸렸을경우 과태료를 만 원 덜 내고 벌점을 범칙금으로 변환하여 낼 수도 있습니다. 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1일씩 운전을 할 수 없으므로 거의 다 과태료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관한테 걸렸을경우 신호위반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승용차 6만 원 (12만 원), 승합차 7만 원 (13만 원) 이륜자동차는 4만 원 (8만 원) 자전거는 3만 원 (6만 원)입니다. 괄호 안은 보호구역에서 위반했을때 내는 범칙금 금액입니다. 그리고 벌점을 15점을 받게 됩니다. 보호구역이라면 30점 벌점이 됩니다. 보호구역에서 위반하는 경우에는 두 배로 올라가므로 특히 안전에 주의해야합니다.
경찰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스마트 국민 제도라고 있습니다 .신호 무시하고 달려드는 차량을 신고 한 적이 있습니다. 블랙박스 SD 카드를 집에 가져가기 귀찮아서 웬만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는 데요. 신호 무시하고 저한테 돌진하는데 가까스로 피하고 나서 매우 화가났습니다. 신호를 위반하고 내 차 운전석 쪽으로 돌진하는 차량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을 때입니다. 너무 놀라서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는데 오른쪽에 차가 계속 있을 때는 또 사고가 날 뻔 하였습니다. 살아오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속도위반, 신호위반은 절대 걸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벌점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방어 운전하고 과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호위반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꼭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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