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면허 따는법 (오토바이 면허 종류)
배달과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오토바이를 여가용이나 여행지에서 타고 싶어 하는 분들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오토바이 면허 따는 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자동차 면허증만 있다면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것인지 오토바이 면허 종류는 어떻게되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면허 종류
우선 오토바이 면허 종류부터 설명드립니다.
자전거에 원동기를 붙이는 것에서 착안해 발명된 교통수단으로 일반적으로 두 개의 바퀴를 가지며 내연기관을 통해 얻은 동력으로 바퀴를 굴리는 자동차의 한 종류가 오토바이인데 때로는 모노휠 같은 바퀴 1개, 트라이크 같은 바퀴 3개, ATV와 같이 바퀴를 네 개에서 6개까지 늘린 것도 존재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법적 분류상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항목에 소속되는데 따라서 오토바이용 소형 면허인 원동기면허와 2종 소형이 따로 있고요.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에 소속되는 차로 분류되어 이 때문에 운전면허증이 기필코 필요하고요.
하지만 오토바이의 크기와 가지 수에 따라 필요한 면허증이 차이나기 때문에 내가 타려는 오토바이의 가짓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한데 오토바이에는 많은 종류의 부류가 존재하는데 보통은 배기량에 따라 필요한 면허증이 바뀝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쿠터의 형태를 하고 있는 오토바이도 배기량이 여러가지 종류입니다.
50cc, 125cc, 300cc 등 여러 크기의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데 배기량이란 쉽게 정리하자면 엔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로 50cc, 125cc, 300cc 중 50cc가 최고 작은 축에 소속되는 오토바이인 것이고요.
배기량에 따라서 운전가능한 면허가 달라지는 이유는 바로 안전과 즉결되어 있기 때문인데 배기량이 커질수록 오토바이가 무거워짐은 물론 출력이 증가해 오토바이 컨트롤이 다소 어려워져요.
하지만 외관상으로 배기량의 차이를 알기 쉽지는 않은데 오토바이 등록증에는 해당 오토바이의 각가지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오토바이를 구매하기 전이나 운전하기 전에 배기량을 잘 확인하는 게 바람직해요.
자동차면허 오토바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다고 하는데 오토바이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할지 호기심이 생기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결론은 오토바이의 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하신 분이라면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125cc 미만의 이륜자동차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2종 보통 자동 면허일 경우 배기량이 125cc 미만이더라도 수동 변속기의 오토바이는 운전할 수 없으며 2종 보통면허를 수동으로 취득해야만 가능하더라고요.
바로 2종 소형 운전면허인데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면 125cc 이상 전 배기량의 이륜차를 운전가능한 자격이 됩니다.
오토바이 면허 따는법
그렇다면,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와 2종 소형 운전면허 양쪽 모두로 나뉘어 지는데 두 가지 수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험을 치르는 것인지 설명드릴게요.
125cc 미만의 이륜차를 운전가능한 자격이 주어지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하기 위함으로 나이는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되고 교통안전교육-육체검사-학과시험-기능시험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선, 교통안전교육은 1시간의 시청각 교육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시험 채점 기준에 대한 내용이 진행되며 신체검사는 단순한 시력검사와 색채 검사를 통해 면허 취득 후 순조로운 운전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해요.
학과 시험은 PC를 통해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안전운전방법 및 예정 등 40문제가 출제되는데 총 6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해야 합격이고요.
이상으로 기능시험을 응시해야 하는데 기능시험은 굴절 코스, 곡선 코스, 좁은길 코스, 연속진로전환 코스로 이어져요.
코스에 진입하여 검지선을 밟았을 때와 발이 땅에 닿았을 때 라바콘과 접촉하였을 때 10점씩 감점되며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이고 불합격 한 뒤 3일 후에 재응시를 할 수 있어요.
근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들도 면허가 필요하게 되어지고 있는데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하기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방법을 잘 살펴 행동하시길 희망합니다
2종 소형면허
2종 소형면허는 모든 배기량의 이륜차를 운전가능한 자격이 주어지는데 면허 취득을 위한 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시험과정은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근사한 교통안전교육-신체
검사-학과시험-기능시험으로 이루어져요.
※기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으신 분들은 교통안전교육 면제
신체검사를 하고 나서 학과시험은 40문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시 합격이고 기능시험의 코스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며 실격과 감점 기준도 같습니다.
1종보통이나 2종 보통 면허를 지참하고 있으면 기능시험만 응시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오토바이의 가지 수에 따라 필요한 운전면허증에 대하여 살펴보았즌데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대조해서 외측 와노출되는 만큼 작은 사고도 큰 사고로 계속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 언제든지 안전운전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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