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생활정보

연말정산 소득공제 미리미리 준비하기

드라마 영화 스포츠 음악 매니아 2020. 11. 12. 06:55
반응형

연말정산 소득공제 미리미리 준비하기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보상의 기회)을 놓치지 마시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꼼꼼하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한 번쯤 느꼈던 “미리 정리해둘 걸”하면서 후회하신 적 많으시죠. 특히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말 한 번에 연말정산을 준비하려면 정신도 없을 뿐 아니라, 빠지는 항목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 지금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하나하나 챙겨서 “13월 월급”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이라면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 월급을 받을 때 우리가 직접 내지 않아도 친절하게 세금을 뗀 뒤 월급이 지급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카드 및 현금 연말정산 소득공제받을까?
우리는 “직불카드,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으로 계산하면 “소득공제”라는 것을 받습니다. 결제 방법에 따라서 소득공제율이 다르지만, 그래도 현금 현수 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공제율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 사용한 체크카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80%”입니다. 금융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신 사항이겠죠?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지금” 알게 되었으니, 꼼꼼하게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4월 ~ 7월까지 사용한 카드 소득공제율 80% 어떻게!?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4월부터 7월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80% 조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 소득공제가 가능하였다면,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 인상을 7월까지 연장, 소득공제율 모두 결제 수단과 상관없이 80%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즉 4월부터 7월 사이에 소비한 금액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각자의 소득기준을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각자 소득 기준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 서면 소득공제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 이상 소비해야 소득공제 가능하며, 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총급여 공제하도
2020년 2021년 2022년
1억 2천만원 230만원 200만원
7천만원~1억 2천만원 280만원 250만원
7천만원 이하 330만원 300만원

 공제받는 상품들은?
- 주택마련 저축 상품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본인 명의의 “주택마련 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 중이라면 연 납입액 24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율 4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연금저축에는 “펀드, 보험, 신탁”등 있습니다.
연 1,800만 원 이내로 5년 이상 납입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급으로 지급받는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 12%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퇴직연금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 계좌에 납입된 금액만 세액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 연말정산 혜택들은?
월세 연말정산 세액 혜택이 있을까!?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거주하며 지급하는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액의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고 월세를 내셔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등본상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혹! 임대인이 "월세" 연말정산 공제를 막는 경우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소득공제 팁!? 의료비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 총급여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택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이용하며 작성된 공제 신고서에 의해서 계산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및 본인의 가장 유리한 결정세액 증감사항을 고려하여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경을 구매 후 영수증만 있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안경, 렌즈(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 1인당 50만 원 한도로 공제 안경점이 없어질 수 있으니, 사업자 번호, 상호, 확인자의 날인이 들어간 시력 보정용 영수증을 미리 받아놓고 사진을 찍어두셔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하나하나 챙겨서 바쁜 연말을 좀 더 여유롭게 보내시고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연말정산을 준비하셔서  “13월 월급”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