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벌금 과태료 범칙금?
신호위반 벌금 과태료 범칙금? 신호위반 걸려서 벌금 내 보신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벌금을 내본 적이 몇 번 있기는 합니다. 급한 마음에 신호를 위반하거나 렌터카, 쏘카, 그린카를 타고 초행길을 가다가 운이 나쁘게 신호를 위반했을때에도 실수라도 위반을 하였다면 벌금을 잘 내어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위반을 절대 하지 말아야겠지요. 신호위반 벌금은 올바른 용어는 아니고 교통 카메라에 찍혔을 경우 -> 신호 위반 과태료이고 경찰에게 걸려서 현장에서 내게되면 -> 범칙금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벌금은 엄연한 전과로 신호위반 시에 내는 것이 아닙니다. 카메라에 걸렸을 경우 내야하는 신호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는 7만 원 (13만 원), 승합차 8만 원 (14만 원) 이륜자동차는 5만 (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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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7.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