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준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한달 수입이 얼마 정도 된다고 하여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조회는 해볼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꽤 쏠쏠한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본인의 정보입력을 통하여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이렇게 총 4가지 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 소득이라는 것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의 솓그 중위 값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인 분들에게 급여의 종류별 선정 기준이 됩니다.
지급급액을 정하는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2023년에 새롭게 바뀐 기준 중위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3년 바뀐 보건복지부 고시 국가 법령집을 참고하였습니다.
2023년 최신 기준 중위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준 중위 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서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 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77,981 | 8,107,515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9,534 원씩 증가합니다. 8인가구 8,987,049원
이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중에서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6조 제8조 제1항과 제 2항에 따라서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1) 선정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9,394 | 2,432,255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263,861 원씩 증가합니다. 8인가구 2,696,116원
2) 최저 보장 수준
생계 급여의 최저 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6조 및 제 1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대상자의 급여의 결정 및 실시를 위하여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를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 환산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소득환산은 개별 가구의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기본으로 공제해 주는 금액) 및 부채를 제외하고 나서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일정 비율이란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이야기 합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
수급자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부양의무자 | 월 1.04% | 월 2.08% |
부양의무자 여부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단, 생계, 의료, 해산, 장제 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하며,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조회
자격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자격이 되려면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합해서 중위소득의 30~5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 입니다.
소득기준은 월 소득액을 보면 됩니다. 그러나 재산기준은 재산별 환산기준, 거주지역 별 기본재산액 기준 등이 달라서 계산을 해봐야만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재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본인의 소득 % 범위와 어떤 급여 지원 혜택 자격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의 월소득과 재산, 가구원수, 거주지 등을 입력하면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쉽게 조회가 가능하니 아래에서 조회해보고 ✍혜택을 ✍신청해보세요.
조회는 복지로 홈페이지 메뉴중 복지서비스 -> 국민기초생활보장 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격요건을 잘 알아보고 지원 혜택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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